2016 법무사 12월호
65 법무사 2016년 12월호 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법무사를 상 대로손해배상을구한사례이다. 6) 지면관계상 결론만 언급하면, 서울중앙지법 재판 부는 ①피고가 수임 받은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 지 여부(쟁점 1)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 업무와 추 심신고는 그 행위의 목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추심신 고는 공탁금 수령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탁금 수령에 관하여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주장은배척하였다. 그러나 ②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쟁점 2)에 관하 여는 법무사의 조언·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전개하 였다. 즉, “「법무사법」에서 법무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 고, 그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 기타 쟁의사건에관여하지못하도록하며, 「변호사법」에서 변호사 이외의 자가 금품 등을 받고 소송사건 등을 취급하는것을금하고있기는하지만, 그렇다고하여 법무사가 법무사법에서 규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 되는 범위 안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조차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한 다른 법률 등 에 기하여 발생하는 설명 내지 조언 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3.1.10.선고 2000다61671 판결】 참조).”라고 하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심신 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 조언·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음 으로써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판시하였다. 재판부는 법적 근거로서 「민사집행법」 제247조제 1항제2호, 같은 법 제236조제2항, 제252조 제2호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서, 다만 피고 법무사의 책임비율을전체의약 40% 정도로제한하였다. “사안은 추심신고 시가 배당요구의 종기이므로 추심할 때까지 압류·가압류가 없더라도 추심채권자로서는 가 능한 한 빨리 추심신고를 하면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 요구를 차단함으로써 확정적으로 추심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되지 만, 추심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다른 채권자 들의 배당요구로 인해 배당절차에 따른 배당액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되는 위험이 따르게 되 므로, 전부명령의 경우 명령의 확정으로 인해 효과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다른 절차는 필요하지 않은 것과 달리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추심 후의 절차가 매우 중 요하다. … 법무사는 추심명령 및 공탁 사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추심명령 신청 및 이에 따른 공탁금의 수령업무를 위임받은 경우 공 탁금의 수령을 위한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수 령한 공탁금이 위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라면, 단순히 위임자로 하여금 공탁금을 수령하게 하 는 것으로 업무가 종료되고 더 이상 조언 또는 설명할 것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공 탁금을 일단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확정적인 것이 아 니어서 언제든 다시 위임자가 반환의무를 지게 되는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위 일시적인 공탁금 수령만으 로 위임 업무가 완전히 종료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비 록 그로부터 직접 추심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 생하는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위임자에게 추심신고로써 확정적으로 공탁금을 귀속 받을 수 있 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조언·설명하여 위임자들 스스로 그 후속절차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6.7. 선 고 2012가합86449판결】 판시이유 9~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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