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66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공무원 착오 로 호적 말소 된, 무적자 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사사건 수임기 법무사들의 다양한 사건 수임 성공·실패기를 연재한다. 사건 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 방법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업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법무사들의 적극적인 기고를 기다린다. 01. 들어가면서 오늘 소개하는 가족관계등록사건은 필자가 법무사 업무 14년 만에 처음으로 수임한 사건이다. 어느 날 60대로 보이는 남자 고객이 찾아와 무적자로 살아온 수십 년의 서러움을 토로하며 본인의 호적이 말소된 호적등본을 제시하면서 호적을 살리는 방법이 없냐 고문의를해왔다. 처음에는 호적을 살리는 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어 다소 망설였으나 연구하면서 처리할 생각으로 수임 하였고, 다소특별한케이스여서업무처리후에는고 객의 만족도 이상으로 필자도 보람이 있었던 사건이 다. 필자와 같이 이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법무사들 에게참고가되었으면한다. 02. 말소된 호적등본에서 의문점 발견 의뢰인은 호적상 母의 신청으로 춘천지방법원의 친생자부존재 심판에 의하여 호적이 전부 말소되었 다고 했다. 그런데 필자는 순간적으로 母의 단독 신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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