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69 법무사 2016년 12월호 에 대한 예규를 검색하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신 청 및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08.06.18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87호]」가 검색되 어 반가운 마음으로 읽어 보았지만, 곧 난관에 부딪 쳤다. 위 예규 제2조(적용범위)에 “이 예규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이나친생부인판결에의하여가족관 계등록부가폐쇄된사람의가족관계등록창설, …등 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규정되어있어이사건과는맞지않아서 였다. 다행히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절차에관한예규로서 [가족관계등록예규제302 호]를찾아냈다. |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2호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나 친생부인의 판결 또는 양친자관계존재 확인판결 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의 가족관 계등록창설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가족관계등록창설) ①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 된 자녀를 출생신고 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 창설(부모를 모르는 경우 성·본 창설 포함)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작성한다. 이 예규에는 위 3조와 같이 친생자관계부존재 판 결 등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출생 신고 의무자가 없으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의뢰인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을가능토록하는근거가되었다. 그러나 이 예규에는 구체적인 창설절차 규정이 없 어서 친생관계로 가족관계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등 록예규」 제287호의 제3조 이하에 규정된 절차를 따 를수밖에없다는결론에이르렀다. 마침 업무 관행을 조사해 보니 실무에서도 이에 따 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가정법원 민원 매뉴 얼,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실무 등). 다만, 일반가 족관계등록 창설절차에 필요한 서면 외에 심판서와 확정증명을추가로첨부하도록되어있다.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및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에관한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제287호] 제3조(첨부서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비송 사건절차법」 제9조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가 족관계등록창설을하려는곳의시(구)·읍· 면의 장이 발급하는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증명서 2. 읍·면·동의 장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 록 신고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한 주민등록신 고확인서 3. 성 장환경진술서(출생지, 성장지, 성장환경 등 을구체적으로기재) 4. 성 장과정을뒷받침하는다음각호의소명자료 가. 취학한사실이있는경우그학적부 나. 유치원, 병원이나 종교단체가 운영 또는 후원하는 시설, 그 밖의 보호 및 위탁시설 등에입소했던경우그확인서 다. 근로자인경우대표자나감독자의확인서 5. 성·본창설허가심판서등본 6. 그 밖에 법원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증명 신청서에는 주민 등록신고확인서를첨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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