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72 실무 지식 • 법무사 실무광장 사례 1. 증여에서 상속으로 유산의 대물림 대전환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유언대용신탁 과세방법 지난 김종원 법무사의 민사신탁 관련 원고와 지난 호 필자의 글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에 유언 대용신탁에대한과세근거법령은 「상속세및증여세 법」 제9조제1항본문이적용된다고설시한바있다(그 내용은지난호참고). 따라서피상속인이신탁한재산은상속재산으로보 게되므로상속세가적용된다. 나. 세액계산 시 공제 방식이 다른 증여세와 상속세 전제사실로서 유언대용신탁의 사후수익자(死後受 益者)가 위탁자의 배우자가 아닌 상속인이라면(상속 인이 미성년자가 아닐 경우) 증여세의 인적공제는 직 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5천만 원 한도 내 에서하게되는데(수증자별로 1인당각 5천만원), 상 속세에서는 직계 상속인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 단순 공제액이 상속재산 전체에서 최소 5억이라는 점에서 유언대용신탁 의 실무 사례(2) 민사신탁 ❺ 지난 호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의 의의 및 구조, 유언대용신탁 사무처리 시의 업무흐름 및 구비서류 등을 소개했다. 이번 호에서는 실제 실무사례를 소개하여 유언대용신탁의 실무 응용력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필자 주> 유명수 법무사(전라북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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