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73 법무사 2016년 12월호 증여세와 비교하였을 때 상황에 따라서 그 세액 상의 이득을볼수있게된다. 쉽게 예를 들면,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 를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그 자식은 1 천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1) 상속에 의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기본 공제액 대상 보다 아파트 시가가 훨씬 낮기 때문). 이러한 절세방 식은 기존에도 특정 상속인에게 사망 이후에 재산을 건네주는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선택하는요인이기도하였다. 다. 주의할 점 _ 유언대용신탁사무 시 고지의무 1) 국세청의실질과세주의에따른증여세부과통지위험성 지난 호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주의는 신탁 당사자들 간에 어떠한 법률행 위를하였더라도, 과세청은그에구애됨이없이사실 관계를조사하여, 그사실관계에부합하는세목이포 착되면그에의해서과세하겠다는것이다. 이는세금 납부 당사자들이 법률행위를 가장하여 세액을 탈루 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세원확보취지다. 문제는 유언대용신탁에서 수탁자는 대부분 위탁자 의 가족들이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주의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을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예, 상가)에서 이런 문제가 발 생하는데, 국세청의 사실관계 조사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게 될 경우 상당히 난 감한상황이발생한다. 2) 증여로 오해를 일으킬 만한 외관제거 _ 신탁에 부합하 는 행위방법 (1) 신탁수입지출계산서 등 장부 작성 수탁자는 신탁관련 장부의 작성 의무가 있는바(「신 탁법」 제39조), 이는신탁운용에관한투명성확보및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감시권 확보에 필수적인자료가된다. 이를통해수탁자가독단으로 신탁을운영하는형태를견제할수있다. 신탁관련 장부는 수입 지출의 사실적 관계를 기계 적으로기재하고, 그에대한증빙자료를편철한자료 를 보관함으로써 신탁운영을 사실상 하고 있음을 소 명하는 근거가 되므로 수탁자가 반드시 행하여야 할 사무다. (2) 분별관리의무 이행 수탁자는 자기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해야 하는데(「신탁법」 제37조), 부동산의 경우에 는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로서 그 분별을 하게 되지 만, 금전이문제가된다. 금전의 경우에는 그 성격상 혼합되기 쉬운데, 수 탁자의 고유재산에 신탁금전이 들어오는 경우 그 재 산에서 분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예, 신 탁된 수익형 부동산의 월세금액이 신탁금전만을 관 리하는 통장이 아닌 수탁자 개인의 금전이 들어 있는 통장에입금되는경우). 이는 신탁 당사자 간에 신탁재산 총액 산정 시에 계산과 관련해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며, 심할 경우 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 또한, 이를 과세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탁자의 고유재산 통장에 신탁금전이 들어오 는 흐름을 보고 “신탁은 형해화된 것이고, 실질적으 로 신탁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볼 수 있는 1) 1 억 5천만 원 - 5천만 원 = 1억 원, 1억 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비율은 10% 이므로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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