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법무사 12월호
75 법무사 2016년 12월호 비용적, 심적고통에시달리는문제가발생한다. 나. 부동산에 대해 유언대용신탁으로의 대처방안 _ 위탁자의 사후수익자 지정 및 변경권 1) 신탁의 설계 및 등기절차(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위탁자는 재산을 부담부로 주는 자, 신탁사무를 처 리할 자를 수탁자, 위탁자 생전(生前)수익자는 위탁 자 자신으로 하고, 위탁자 사후(死後)수익자는 재산 을부담부로받는자로설계한다. 2)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이후 위탁자의 사후수익자 변 경 및 지정자 유언대용신탁에서의 별다른 정함이 없으면 위탁자 생전(生前)에는위탁자의사후수익자변경및지정을 할 수 있는 자를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행사할 수 있 는바, 위탁자와위탁자사후수익자로지정된자사이 에 부담부관계(예, 위탁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위 탁자 사후수익자는 정기금으로 월 얼마씩 위탁자에 게지급하기로하고, 그대신에위탁자사후수익자는 나중에 신탁부동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갖기로 한 취 지)를 형성하고 나서 사후수익자가 부담부관계에서 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 탁자 사후수익자의 변경 및 지정권을 행사하여 다른 자로교체할수있다. 3) 위 방법에 대한 부동산등기처리 (1) 부동산등기신청방법 : 이미 유언대용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신탁원부 상에 기재되어 있는 위탁자 사후 수익자를 다른 자로 바꾸는 형태의 신탁원부변경등 기신청 4) 3) 속칭 ‘효도계약’이라 불리는 부담부증여의 현실적 문 제점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대가로 자신(증여 자)에 대한 부양의무 또는 매달 정기금 지급 등의 이 행을 요구하는 속칭 ‘효도계약’은 그 큰 그림을 봤을 때순수한증여보다는부담부증여로볼여지가많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은 자식이 증여해 준 부모에게 ‘효도계약’을이행하지않을경우 ‘효도계약’을해제하 고이미이행한증여재산의반환을요구할수있다. 그런데 이때 생각지 못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증여재산의 반환을 수증자가 임의이행 을 하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 절차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부담부증여 사실에서 ‘부담부’에 관한 증명으로서 입증책임을 증여재산의 반환을청구하는자가져야하기때문이다. 현실에서는 ‘부담부’에 관하여 증명하기 용이한 서 면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 도덕의 규 범으로있던효(孝)에관한사항을법(法)의규범으로 포섭하여 강제력을 부여하려는 것에 대해 부모자식 간에 그럴 수 있느냐는 거부감과 오죽하면 자식을 못 믿어 ‘효도계약’을 서면화하냐는 비웃음을 걱정하는 등의체면때문이다. 3) 하지만, 실제 부담부증여 해제에 따른 재산반환청 구소송에서 ‘부담부’에 대해 증명하지 못하고 증여사 실만이인정되어 “계약의해제는이미이행한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민법」 제558 조가 적용되어 증여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불상사가많이일어나고있다. 국회에서도이규정의 독소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설 령 제558조 조항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수증자가 증여계약 해제 후에 증여재산 반환을 임의이행하지 않을경우에는소송으로해결할수밖에없어시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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