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2017 01 vol. 595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_손기식 전 사법연수원장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1) 2004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업계 핫이슈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나라를 구하는 법가(法家) 이야기(1) 진시황의 나라는 어떻게 천하를 통일했는가?

법무사 FAQ 06 신년사 _ 노용성 협회장 08 새해인사 _ 대한법무사협회 상설기구와 일꾼들 99 내가 만난 법무사 인터뷰 10 만나고 싶었습니다 _ 손기식 전 사법연수원장 생활 속 법령 16 고마워요, 생활법률 _ 소비편 01. 인터넷쇼핑 안전하게 거래하기 (1) 22 법률고민 상담실 26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30 새로 시행되는 법령 32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1) _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 판 기각 결정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박형기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서정우, 송태호,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7년 1월 5일 통권 제595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표지 일러스트 순미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 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ISSN 2233-4688 Contents 2017 01 vol. 595

법무 뉴스 38 주목할 만한 법령 _ (가칭)「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의미 42 입법동향 44 업계동향 _ 제2회 ‘아시아 고령자·장애인 권리옹호지원 국제심포지엄’ 참가기 51 세상에 이런 법률도 52 업계 핫이슈 _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전망 _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 요 내용과 문제점 64 이슈 발언대 _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필요성과 법무사의 본인확인의무 _ 일본 「부동산등기법」, 「범죄수익 이전방지법」과 본인확인의무 실무 지식 72 법무사 실무광장 _ 부동산 경매실무 및 부동산투자 가이드(1) 부동산경매 실무를 위한 사전준비 문화의 힘 04 사진에 담은 이야기 _ 함평 밀재의 일출 80 나라를 구하는 법가(法家) 이야기 (1) _ 진시황의 나라는 어떻게 천하 를 통일했는가? 86 법률이 있는 영화_ 「변호인」 90 시야가 트이는 책 읽기 _ 1월, 변화와 혁신을 꿈꾼다 동정 등록 92 협회는 지금_ 협회, 지방회, 법무사 96 법무사 등록공고·신규등록 Cover Story_ 연탄나눔 봉사 각 지방회에서는 연말이면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연탄나눔 봉사를 진행합니다. 인천회, 전라북도회, 서울동부회 등에서 동네 골목골목을 누비며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챙기고 마음을 나눕니다. 법무사가 지역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합니다. 인천회 연탄나눔 봉사(2015.11.28)

4 함평 밀재의 일출 윤민식 법무사(서울중앙회)·사진작가 │문화의 힘│ 사진에 담은 이야기

5 법무사 2017년 1월호 땀 흘려 불갑산 연실봉에 오르면 탁 트인 뜰 위로 새하얀 안개구름이 하늘과 땅의 횡격막같이 내리깔려 대지를 덮고 있다. 하나둘 불빛이 꺼지고 힘차게 해가 솟는다. 하얗던 운해는 붉은 태양빛으로 금세 곱게 물이 든다. 이 모습을 보고자 달콤한 잠을 깨고 달려 컴컴한 산을 오른 것이니 그야말로 수고하여 얻은 보상과 같은 풍경이다. 굳이 소원을 빌지 않아도 맘속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을 것 같아 한동안 넋을 놓고 감탄하였다. 지금껏 걸어온 길, 앞으로 나아갈 길 모두 공평하게 비추는 태양빛이 있는 한, 긍정의 힘으로 또다시 하루를, 또다시 한해를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겠다.

6 존경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사무소의 발전, 그 리고 가정의 안정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신 모든 회원님들 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려움도 많았 지만, 성과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업계의 숙 원이었던 「법무사법」이 개정되는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법 개정을 통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 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가 업무범위로 추가되면서 법무 사의 업무영역이 대폭 확대된 것은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또한,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해 법무사 등기수수료 인 하 발표를 한 국토부에 대항해 법무사들이 자발적으로 대 책위를 구성,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는 등의 적극적 인 대응으로 전자등기시스템 사용에 필수적인 공인인증 서 대행권한(RA)을 특정업체에 독점적으로 주는 것을 저 지한 바 있습니다. 제20대 집행부의 공약사항이었던 상임이사제를 대체하 는 ‘전문위원제도’도 총회를 통과해 마침내 시행되었으며, 지난 12월에는 법원행정처와 처음으로 조직의 틀을 갖춘 ‘사법등기제도발전협의회’를 구성,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법무사 120년’ 새해, “일하는 협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새해를 열며│ 신년사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7 법무사 2017년 1월호 ‘일하는 협회’로의 기초를 튼튼히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앞 으로 연 2회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등기제도와 법무사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사항 및 법원행정처의 등기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협회는 회원 여러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외홍 보를 위해 협회로서는 처음 시도해 보는 이메일 뉴스레터 ‘협회소식’을 발간하기 시작했으며, 협회 공식 블로그의 개 설과 운영, 네이버 ‘전문가 지식인IN 코너’ 상담 콘텐츠 제 공 협약 체결 등으로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한 홍보 영역을 새롭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에는 우리 법무사가 탄생 120주년을 맞이 합니다. 1897년 대한제국 시기에 탄생한 이래 120년간 격 동과 파란의 근·현대사를 국민들과 함께 헤쳐 오면서 생 사고락을 함께한 우리 법무사제도입니다. 이런 역사를 상 기하면서 2017년 새해에도 더욱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무 사제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회원 모두가 심기일전, 최선 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협회는 2017년 중점 과제로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 추진과 「본인확인서면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예규」 등의 제 정, ▵등기사건에서의 법무사·변호사 차별금지, ▵「민사소 송규칙」 제15조 개정을 통해 법원의 허가에 의해 법무사 의 소액소송 대리권의 실질적 확보, ▵사법보좌관 업무에 대한 법무사 대리권 확보, ▵법무사가 제출한 소장, 신청서 등 법원의 접수장에 법무사 표시 시스템 구축, ▵전자등기 신청 시 동시접속 제한(1포트, 1로그인제), ▵전자등기 활 성화를 위해 ‘공인인증서’ 불편 문제 해소, ▵합동사무소 제출사무원의 공동제출 등 부당 불편 해소 등 8가지 과제 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새해부터 시행되는 본인확인제도의 실천력 담 보를 위해 노력하면서 「부동산등기법」의 제정을 통한 본인 확인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명의 대여, 보따리 사무장 고용 등 업계의 내부 부조리를 척결 하기 위한 정화작업을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자 격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7년 우리 법무사업계는 여전히 어둡고 먹구름이 가 득하지만,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물리치고 새로운 기회와 도 전을 맞이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오는 위기에 맞서 정확한 상황판단과 강 력한 실천력으로 정유년 새해를 법무사업계의 새로운 희 망의 역사를 기록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이 모든 활동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 참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무소와 가정에도 행운과 축복 이 깃드는 새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 1. 1.

8 원장 노용성 부원장 백경미 위원 이남철 조태익 김혜주 고용한 이진수 김희성 김종배 황승수 이운호 박철훈 오병래 최성수 정성국 강석근 이성수 김재영 유재근 김경찬 법무사연수원 운영위원회 │새해를 열며│ 신년 인사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방법무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감 독사무, 등록 및 등록심사업무와 더불어 법률전문가로서의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손해배상공제사업, 제도개선연구, 연수 및 홍보활동, 분쟁조정 및 고충처리제도, 각종 대국민 봉사활동 등 을 전개하고 있으며, 법무사제도의 발전과 운영을 위해 다수의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한법무사협회 상설 기구와 일하는 사람들 ● 위원장 백경미 위원 김회규 신승옥 정칠환 윤상덕 손성윤 김헌석 정을식 이태상 회관관리위원회 부협회장 백경미(상근) 방용규 박용부 전문위원 금동선 권중화 김태영 최재훈 감사 최희규 정창휴 윤주호 이사 (당연직) 각 지방회장 (위 촉) 김정실 박진열 이은정 정비호 김영태 박창규 배용수 강채원 이길호 윤희범 조수호 백성기 최인수 김종화 지세진 조명호 이성준 김헌석 도종섭 박수호 이용수 김인기 최상인 김치주 김연준 임영기 고문 이재연 박태원 박경호 공정환 임재현 협회장 노용성 소장 안갑준 부소장 유봉성 연구위원 김병학 김정규 김종호 양광석 유석주 신천수 최영승 황정수 최윤목 최현진 김선엽 노재옥 문칠성 민경화 법제연구소

9 법무사 2017년 1월호 위원장 노용성 위원 정명길 곽석근 정창교 김종원 김두천 조동식 정자홍 윤영춘 등록심사위원회 위원장 방용규 편집주간 박형기 편집위원 송태호 염춘필 이상진 김인숙 고덕철 이태근 김미영 정정훈 서정우 박재승 김대봉 이종만 회지편집위원회 위원장 박용부 위원 이남철 조태익 김혜주 고용한 이진수 김희성 김종배 황승수 이운호 박철훈 오병래 최성수 정성국 강석근 이성수 김재영 유재근 김경찬 공제사업위원회 위원장 장선규 위원 이 순 안대환 김용도 이석호 이재택 박영기 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백운학 위원 (당연직) 김성홍 안해윤 운행준 김탁경 강채원 장윤철 홍진표 김무경 이창주 이정수 남철우 김인기 지창호 정흔연 김재권 강항숙 (위 촉) 박희봉 조덕상 김용석 배성곤 하정호 최천식 윤리위원회 위원장 배희건 위원 박상진 김현옥 이경석 유혁재 최재훈 최서윤 배상혁 조계환 김지회 정보화위원회 위원장 이상훈 팀장 박용부 위원 김인엽 이각휘 원종채 유종희 유필열 김태형 손해배상공제 개선 TF팀

법조인 양성, 지식이나 능력보다 인성이 먼저입니다! 손기식 前 사법연수원장 10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 진행 | 방용규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박형기 본지 편집주간 박재승 본지 편집위원 사진 | 이재각 더블루랩

11 법무사 2017년 1월호 교육의 목표는 지덕체(智德體) 아닌 ‘덕체지(德體智)’, 인성교육이 제일 우선 Q 요즘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가 어지러운데, 그 시작은 일부 법조인들의 비리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근래 법조인들의 부패사건이 잇따르면서 법조인 양성과정에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지적입니다.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에서 법률지식 이나 실무능력만을 기를 게 아니고 법조인으로서의 인성 과 사명감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법연수 원장이나 로스쿨원장으로 재직할 때 늘 강조했던 것이 똑 똑한 법조인이 되기 전에 건전한 법조인이 되어야 하고, 그보다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은 법조인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 고,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어떤 자세로 살 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과정이지 법률기술자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사회의 리더 역할을 할 법률 가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제적인 안목을 지 닌 ‘글로벌 리걸 리더’를 키워내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 훌륭한 인품을 갖추도록 인성교육을 강화 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 오른 고 강영우 박사가 『도전과 기회-3C혁 명』이라는 저서에서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직 연 방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3C, 즉 Competence(실력), Character(인격), Commitment(헌신)를 갖춰야 한다는 내 용이 나옵니다. 단지 실력만 좋다고 한 나라의 고위공직자 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품을 갖추고 사회에 봉사하 고 헌신하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말이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법연수생들이나 학 생들에게 특강을 할 때면 으레, 교육의 목표는 ‘지덕체(智 德體)’가 아니고 ‘덕체지(德體智)’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인성교육이 제일 우선이고, 둘째는 신체를 건강하게 단련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며, 지식의 전수는 그 다음 순위에 와야 한다는 말이지요. 덕성이 부족한 사람 이 머리만 좋고 똑똑해서 최근의 법조비리와 같은 불미스 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Q 평소 법조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무척 강조하시 는 것으로 아는데, 법조인의 공익을 위한 봉사란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관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원장님께서 판사 재직 시절 성전환수술을 받은 남자가 성별을 여성으로 호적정정하는 것을 허가 한 결정이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당시는 흔치 않았던 결정이지 않습니까? 법조인의 역할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인 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고, 특히 우리 사회에서 권 리를 보호받기가 가장 어려운 약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법조비리에서 발단되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 또한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신년호에서는 2005~2009년 사법연수원장과 로스쿨 원장을 역임했던 손기식 원장을 만나본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조양성기관을 두루 거친 그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 법조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인터뷰는 2016.12.23.(금) 오후3시부터 현재 손 원장이 고문직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편집부>

12 그런데 성경에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호 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부자라고 해서 불이 익을 주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이 유로 무조건 그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법조인 특히 판사와 검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와 함께 사법의 최고이념인 공정성을 지키면서 재판하고 수 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는 그들도 강자와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법에 의하여 보장 된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배려를 하여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소수자인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신청 사건은 제가 1996년 의정부지원장으로 재직 시 호적비송사건을 담당 하면서 처리한 사건인데, 당시 신청인은 몸은 남자지만, 어 릴 때부터 정신적으로나 사회생활 방식에서 여성으로 살 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정신청을 냈을 때는 이미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정신 감정을 받고 성전환 수술까지 받은 상태였지요. 성전환수 술은 병원에서 쉽게 해 주지 않습니다. 충분한 관찰을 통 해 꼭 수술이 필요한 사람한테만 시술하지요. 고민이 많이 되는 사건이었는데, 선례를 찾아보니 여주 지원에서 성별정정을 해 준 케이스가 하나 있더군요. 제가 독일에서 연수를 했기 때문에 독일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찾아봤더니 독일에는 이미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어요. 그 법에 의하면, 법원은 정신과 의사의 장기간 감정을 통해 선천적인 성(性)으로 돌이키기가 도저히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와 전문 의료기관에서 성전환 수술 을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이를 기초로 성전환으 로 인한 병역의무면탈이나 범죄전과의 은폐 등 사회에 대 한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 유무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결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신청인의 경우도 잘못된 성적 취향이나 습관의 문 제가 아니고, 부모나 형제들도 사실 확인서나 탄원서를 통 해 호소하였듯이 선천적인 성정체성의 문제로 보였어요. 달리 성별정정을 해 주더라도 사회에 피해를 줄 우려도 없 다고 판단되어 허가를 해 주게 된 것입니다. 로스쿨제도, 현대사회에 맞는 다양한 법조인 양성 측면에서 장점 많아 Q 최근까지도 사법시험 폐지를 둘러싼 법조인 양성과 정 논란이 거셌습니다. 사법연수원과 로스쿨을 모두 경 험한 원장님께서는 우리의 법조인 양성제도가 어떤 방

13 법무사 2017년 1월호 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질문입니다. 모든 법률가들이 이 문제에 의문을 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군데를 다 경험한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사 법연수원장을 할 때는 로스쿨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 습니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경쟁력 있는 최고의 로스쿨이 사법연수원이라고 생각했고, 법조인이 더 필요하다면 분 원을 만들어 연수원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미 국가 차원의 사법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로 스쿨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 에 대외적으로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도 로스쿨 법안이 국회 법사위도 통하지 않고 곧바로 본회 의에 상정되어 폐회 직전 통과되는 것을 보고 상당한 충 격을 받았지요. 저는 여러 가지로 걱정과 불만이 많았지만, 일단 로스쿨 을 시작했으니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법조양성제도 가 안착해 가도록 하려면 사법연수원의 38년간의 운영경 험과 노하우를 가져와 로스쿨제도의 기초를 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009년 2월, 사법연수원장직 을 물러나자마자 로스쿨 원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로스쿨을 운영해 보니 생각보다 장점이 많 더군요. 법학 이외의 다양한 전공자들이 3분의2 이상 입 학하여 처음에는 법률에 대해 잘 몰랐지만 학기가 지날수 록 눈에 띄게 발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1년 정도 지나자 법학전공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학생들도 생겼고, 2년 정도 지나니까 법학전공자와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발전하더군요. 그래서 로스쿨도 잘 하면 좋은 제도가 되겠다고 생각했 고, 사법연수원에서 하던 전공제도, 지도교수제도, 각계에 서 활동하며 존경받는 법률가 등 유명인사 초청 특강, 전 교생 체육대회 등 좋은 교육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서 적용을 했지요. 당시 성균관대 로스쿨을 벤치마킹한 로스쿨도 많아서 어느 정도는 로스쿨의 기초를 닦는 데 일 조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조양성 시스템을 사법연수원 시스템에서 로스쿨 시스템으로 바꾼 마당에 우리 법조계도 어떻게 하면 로스 쿨 시스템을 잘 정착시킬 것인가 하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필요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 법시험을 부활해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혼란만 초래하고, 사법개혁의 취지도 무색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 는 국민이 선택한 새로운 법조양성제도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Q 그런데 로스쿨 출신들의 실무능력이 떨어진다는 비 판도 있고, 운영난으로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로스 쿨도 있습니다. 3년 만에 법의 이론과 실무능력까지 만족스러울 정도 로 습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실무능 력 강화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은 각자 변호사로서 현장에 서 일하면서 이루어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닐까요? 전체적 으로 볼 때는 로스쿨 출신자들이 사법연수원 출신자들에 비해 실무능력은 뒤지지만 창의력과 종합적 사고력에서는 오히려 앞선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 판단입니다.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5년마다 한 번씩 실시 하는 로스쿨 평가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 니다. 로스쿨이 법률가를 제대로 양성할 수 있는 커리큘럼 부자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자가 사회적 약자라고 무조건 그 편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정의와 함께 사법의 최고이념인 공정성을 지키면서 재판하고 수사해야 합니다.

14 과 인적·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기준에 맞 지 않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제재를 하고, 도저히 안 된 다 싶으면 인가취소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소규모 로스쿨이 너무 많 다는 거예요. 정원이 4, 50명 정도 되는 로스쿨은 효율적 으로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운영이 어려운 영세한 학교는 자발적으로 다른 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통 합 운영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필요하 다고 봅니다. 제 소견으로는 100명 정도가 적정한 규모라 고 생각합니다. 조정 활성화와 소액심판사건 조정전치주의, 법무사업계가 앞장서면 좋을 것 Q 로스쿨로 인해 변호사 수가 많아지니 직역 간의 충 돌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근래 등기나 비송사건들까 지 변호사들이 취급하게 되면서 법무사 업무영역이 점 점 잠식되고 있습니다. 사법 정책적 측면에서 서로 상 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변호사제도와 법무사제도는 그 연혁을 살펴보더라도 제도의 취지와 업무영역이 서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 므로 법이 정한 대로 각자의 역할을 하면 됩니다. 변호사 가 법무사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일을 못하도록 하는 법 규정은 없으니 할 말은 없지만, 변호사들이 담당해야 할 일과 역할이 따로 있는데 법무사의 고유한 업무영역에서 까지 서로 경합을 하게 되면 마찰과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문제는 변호사단체와 법무사단체가 서로 신사협정 을 맺어서 각자의 직역을 존중해 역할 분담을 하는 한편, 양 직역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업무영역을 개발하고 확대해 감 으로써 풀어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봅니다. 법무사업계도 예 컨대 성년후견 관련 업무나 사법보좌관의 업무와 관련된 대 리행위 등으로 영역을 넓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로스쿨 출신이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함께 배출되다보니 변호사 배출인원이 많았지만, 2021년부터 는 로스쿨 출신으로 일원화되어 연간 신규 변호사 수가 1,500명으로 고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직이나 기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정의를 행하라!” 이 경구들을 읽는 순간 저의 가슴을 ‘쿵’하고 치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경구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15 법무사 2017년 1월호 업, 국제기구를 포함한 해외진출 등으로 진로가 다각화되 어 변호사들이 법률시장에 충분히 흡수되기 때문에 법무 사 시장까지 침범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 요즈음은 법원공무원들이 정년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추세니까 장 기적으로는 법무사업계도 안정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Q 로스쿨 원장 퇴임 후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서울남부지법 조정센터와 서울법원조정센터에서 상임 조정위원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처럼 법무사 영역 확대 측면에서 조정업무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데, 상임조정위원장을 하셨던 경험에 비추어 들 려줄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아무리 나쁜 화해도 최고의 판결보다는 낫다”는 법언 이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아무리 열심히 판결해도 재 판에 지는 사람은 불만이 남아서 항소하고 상고하고, 법 원이 상대방 편을 들어줬다, 부탁을 받았다 하면서 법원을 불신하고 판결에 승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결론에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당사자들 이 스스로 선택해서 조금씩 양보한 거니까 수용이 됩니다. 원고는 빨리 권리실행을 할 수 있고, 피고는 좀 더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우리 사회처럼 갈등이 심하 고 당사자 사이에 거의 전투 수준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상 황에서는 서로 ‘WIN/WIN' 하는 조정제도가 사회를 평화 롭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하도록 너무 압 박(?)하면 당사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 한 의심을 갖게 될 우려가 있으니까 수소법원에 의한 조정 보다는 법원조정센터나 법무사회 같은 외부조정기관에서 조정을 많이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또 소액사건은 조정전치주의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점차적으로 단독사건까지 확 대해 갔으면 합니다. 조정을 통해 한 번 걸러진 뒤에 쌍방 합 의가 되면 그걸로 종료되는 거고, 재판부에서는 다툼이 심 한 복잡한 사건들만 판결하면 되니 얼마나 업무부담이 줄 어들겠습니까. 당사자나 재판부나 모두에게 좋은 거죠. 법무사협회에서도 조정 활성화에 앞장서서 회원들이 법 원 조정위원으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도 소액사건 조정전치제도의 도입을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입법도 이루어지면 좋으 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도 시간과 비 용절감 등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소액사건 조정전치주의는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적 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조인으로서 원장님의 평생 좌우명은 무엇인지요? 법조 인을 꿈꾸는 후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980년 독일 브레멘(Bremen)으로 법관 연수를 갔 다가 브레멘지방법원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는 형사중죄재 판부의 재판을 법대 위에 앉아 참관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 재판이 끝난 후 우연히 법대 위에 놓인 3명 판사 들의 고색창연한 의자 뒷면에 어떤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것 을 발견했어요. 무슨 글귀인가 하고 읽어 보니까 첫 번째 의자에는 “Fürchte Niemand!”(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의자에는 “Scheue Gott!”(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 라!), 그리고 세 번째 의자에는 “Tue Recht!”(정의를 행하 라!)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간, 제 가슴을 ‘쿵’하고 치는 듯한 충격을 느꼈어요. 그 때부터 근 30년 법관생활을 하는 동안은 물론이고 2009 년 퇴직 후 지금까지 이 경구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대로 살려고 힘써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용기 있게 살 았노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 선의 노력은 했습니다. 전국의 법무사 여러분께도 이 경구 가 삶의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인터넷 쇼핑, 안전하게 거래하기(1) 컴퓨터·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 쇼핑 거래 규 모가 6조 원을 넘어섰다. 인터넷 쇼핑이 소비시장 의 주요 거래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피 해사례도 증가하고, 그에 따른 법률분쟁도 늘어나 고 있다. 안전한 인터넷 쇼핑을 위해 소비자가 알 아야 할 법률정보들을 살펴본다. <편집부> 소비편 01 인터넷 쇼핑의 종류와 개인정보 관리 주의사항 인터넷 쇼핑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전자상거래’이면 서,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청약을 받아 판매하 고 있으므로 ‘통신판매’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란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등 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판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 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는 광고물, 광고시설물, 전단지, 방 송, 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하거나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 지 않고 우편환, 우편대체, 지로 및 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이루어집니다. 즉, TV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은 대표적 인 통신판매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문서가 아니라 전화를 이용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는 아닙니다.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는 일반거래와는 다른 특수거래 인터넷 쇼핑은 “통신판매 & 전자상거래” Q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광고를 보고, 물건은 오프라인에서 샀다면? A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만 비대면으로 이루어 졌을 뿐, 청약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 므로 통신판매에 속하지 않습니다. ● 궁금해요 Q&A ●

17 법무사 2017년 1월호 의 한 유형이어서 「민법」이 아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 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의 적용을 받 습니다. 이 법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거래의 성립과 소비자의 청약철회, 계약해제 및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해서 전자상거 래 및 통신판매거래를 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 습니다. ● 궁금해요 Q&A ● Q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제품이 불량인 경우, 판매업자가 아닌 오픈마켓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 요? 통신판매중개업 사이트인 ‘J마켓’ 등에서 제품을 구매했는데 불량인 경우, 대부분은 사이트에 적혀 있는 판매업 자의 연락처를 통해 판매업자에게 연락하거나 게시판에 글을 남겨 교환·환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판매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J마켓’에 연락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 을까요? 그러니까 ‘J마켓’은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걸까요? A 오픈마켓이 교환·환불을 해야 할 전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오픈마켓의 인지도를 보고 제품을 구입하게 되지만, 제품에 대한 하자가 발생해 교환이나 환불 등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할 때는 오픈마켓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픈마켓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통신판 매업자가 물품 등의 판매에 있어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판매업자와 약정하지 않았거나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는 상품판매업자와 손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오픈마켓이 자신의 마켓에 입점한 판매업자와 미리 오픈마켓은 물품 판매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약정을 맺 었다면, 또 오픈마켓 사이트에 미리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했다면 상품하자에 대한 책임은 오직 판매업자에게 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판매업자는 오픈마켓에 입점을 의뢰하는 입장이므로 오픈마켓에서 원하는 대로 약정을 맺는 경우가 많고, 또 오픈마켓 사이트의 가장 하단에 자그마한 글자로 판매상품에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픈마켓을 통해 제품을 구매했다가 하자가 생겼을 경우 판매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사라져 버린 경 우, 소비자는 오픈마켓에서 교환·환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오픈마켓에 사업자 신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전자상거래법」의 연대책임 조항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현재로 서는 소비자 스스로 쇼핑몰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8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 인터넷 쇼핑몰 사기피해 예방법 | 1. 제품가격이 지나치게 싼 쇼핑몰은 피하세요. 2. 카 드결제가 아닌 현금결제만이 가능한 쇼핑몰도 피하세요. ●●● 인터넷 쇼핑몰에서 배송지연이나 환급지연 같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현금결 제는 피하는 것이 좋고, 신용카드 결제나 구매안전 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해야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고객들이 남긴 상품평을 꼼꼼히 살피세요. 4. 쇼 핑몰 사기 신고사이트를 방문하여 신고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신고사이트 : 넷두리미,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 터, 온라인쇼핑몰 소비자감시단 5. 쇼핑몰 안전등급 확인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세요. ●●● 인터넷 쇼핑 중에 쇼핑몰 안전등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것도 피 해를 예방하는 한 방법입니다. <출처> 경찰청 공식블로그 인터넷 쇼핑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이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 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사이버몰’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부르고 있는 J 마켓, O션과 같은 오픈마켓(인터넷 장터)은 ‘통신판매중개’ 에 해당합니다. 1 소셜 커머스 ‘소셜 커머스’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 2 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 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C가 음식점 D의 음식을 저렴한 가격 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이하 ‘이용권’)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Ⅱ, 2, 가, (2)]. 이런 “소셜 커머스”를 이용하세요! (1) 할인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표시해 주는 곳 좋은 소셜 커머스라면, 재화 등을 할인하여 판매할 경 우, 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버몰 화면에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종전거래가격, 시가 등)에 대한 정보와 할인율의 산정시점, 기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재화 등의

19 법무사 2017년 1월호 해외구매대행 해외구매대행은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 약을 받아 해외 사이버몰에서 해당 재화 등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해외배송대행 해외배송대행은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 등의 배송 용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 사이버몰에서 구매한 재화 등 의 배송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4 가격비교 사이트 가격비교 사이트는 여러 쇼핑 사이트, 경매 사이트 등의 정보를 모아 상품의 가격과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 합니다. 이런 “가격비교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1)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곳 좋은 가격비교 사이트는 가격비교 정보를 이용하는 모 든 소비자에게 별도의 조건(특정 신용카드 소지 여부 등)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근거로 비교 정보를 제공 하며, 선택사항을 추가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재화 등의 가격은 선택사항으로 인한 추가금액이 포함된 가격을 근 거로 비교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지역이나 품목에 따라 배송비나 설치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가격과 함께 지역·품목에 따른 배송비·설치비 를 알기 쉽게 별도로 표시해 줍니다. 5 특성(종일/주간/야간, 주중/주말), 추가비용 등을 표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Ⅲ, 5, 가). (2) 이 용권 유효기간 만료 시, 이용권 사용을 독려하는 곳 좋은 소셜 커머스라면, 유효기간이 있는 재화 등의 이용 권을 판매하면서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소비자 의 연락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 기 전 1회 이상 전자우편, 휴대전화 단문메시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해당 이용권의 명칭, 유효기간 등을 알려 소비 자가 유효기간 내에 이용권을 사용하도록 독려해야 합니 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Ⅲ, 5, 나). (3) 이 용권 구매자가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리하는 곳 좋은 소셜 커머스라면, 재화 등의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제공업체가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를 고의적 으로 다른 일반 소비자와 차별하여 대우하지 않도록 조치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Ⅲ, 5, 다).

20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인터넷 쇼핑몰 ‘개인정보’ 관리, 체크해 보세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를 받고 있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 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①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 간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개인정보 이전 시 통지하고 있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 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①개인정보 이전 사실, ②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사람의 성명(법인인 경 우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③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치 않는 경우 그 동의를 철 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했을 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 과됩니다. 2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한 것을 철회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나요?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 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동의를 철회하는 방 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해집니다. 3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하고 있나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 는 경우에는 처리방침을 정해서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고 표시해 인 터넷 홈페이지의 첫화면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했을 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인터넷 쇼핑몰 회원가입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집목적, 항목,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를 수집해야 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 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이 있는 곳 좋은 가격비교 사이트는 가격, 판매량, 출시일자 등 재 화 등의 노출기준과 관련하여 해당 기준에 대한 정보를 소 비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또, 소비자가 가격비 교 정보를 이용해 재화 등을 선택했을 때, 해당 재화 등과 유사하나 가격은 더 비싼 재화 등으로 연결되는 등 소비 자가 선택한 재화 등과 가격, 크기, 수량 등의 정보가 다른 재화 등으로 연결되어 소비자를 유인하는 기만적인 거래 를 방지해 줍니다.

21 법무사 2017년 1월호 개인정보 관련 분쟁, 이렇게 해결 하세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세요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개인정보보 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 청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조정 신청 : 한국인터넷진흥 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prevacy.kiaa.or.kr)]. 1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개인정보의 침해행위가 「민법」 상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 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됩니다(「민법」 제750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32조제1항 전단). 여기에서의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 2 료)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손해금액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거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침해 행위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은 해당 정보통신제공자가 집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후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 된 경우로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 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 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22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Q. 5명이 투자해 설립한 비상장 주식회사인데, 한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매수하라고 요구합니다. A. 비상장회사도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자기주식의 매수가 가능하므로, 잉여금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2012년 개정 「상법」에 의하면 비상장법인도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지만 일정한 규제가 따릅니다.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당 회사가 취득함으로써 주 주가 되는 자기주식 취득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 다. 첫째로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법」 제341조의2)과 배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취 득(「상법」 제341조)입니다. 먼저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방법에는 ①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 한 경우, ②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단주의 처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 ④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 4가지는 동업자의 주식매수청구사유에 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 사례의 동업자 소수 주 주는 특정 목적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배당가능 한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결론부터 말하 면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있다면 그 잉여금으로 자기 주식의 매수가 가능합니다. 「상법」 제341조의 1항에서는 “회사는 다음의 방 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 의 대차대조표상의 배당 가능한 이익을 초과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배당 가 능한 이익이 있다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하는 세무사와 상의하셔서 배당 가능 한 이익이 있는지, 배당 가능한 이익에서 일정한 금 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주 식 매수 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동업자들과 지역에서 소규모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다가 5명이 의기투합해 각자 능력껏 투자를 하여 주식회사 를 설립, 운영한 지 4년째 됩니다. 회사는 잘 운영되고 있고 이익금도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 중 13%의 지분을 가진 한 명이 1년 전 주택을 구입했는데 매월 대출 이자 부담 때문인지 주식을 처 분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면서 계속적으로 나머지 주주들에게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주주들도 주식을 매수할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곤혹스 러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상법 법률고민 상•담•실

23 법무사 2017년 1월호 Q. 임야의 일부지분만 경매로 매입하려는데, 전체 토지에 2순위로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법무사(전라북도회) A. 전체 토지에 근저당권·지상권설정등기가 된 후 일부지분이 매각되었다면 지상권은 말소됩니다. 부동산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수인에 게는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느냐 아니면 말소의 대 상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선 저당권 과 담보가등기는 압류채권자보다 선순위라 할지라도 매각으로 인해 소멸하므로(「민사집행법」 91조 2항) 모두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말소된 저당 권에 채권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압류등기도 함께 말소됩니다. 이때 주등기만 말소촉탁하면 되고, 부기등기에 관 하여는 별도로 말소촉탁을 할 필요 없습니다(등기선 례7-436 참조). 또한, 위 사안에서 3인 공유의 토지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중 3분 의 1만 경매로 매각된 경우 근저당권은 일부만 말소 되므로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근저당권 변경등기 (일부말소의 의미)를 촉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궁금해하신 지상권등기(용익물 권등기:지상권·지역권·전세권)는 저당권·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모두 매각으로 소 멸하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와 지상권설정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경우 일부지분 이 매각되는 경우에 지상권이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 인데, 등기선례(3-636)에 따르면 “부동산 전체에 대 하여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데(최선순위 지상권이 아닌 경우),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일부 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된 경우 지상 권 전부에 대하여 말소촉탁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 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 일부지분에 대하 여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일부말소 의 미의 지상권 변경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경매사건에서 지상권은 말소 촉 탁의 대상이 됨을 참고하시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 니다. 산을 사서 유실수를 심어 장기적으로 생활할 계획으로 최근 경매사이트에서 3명이 공유인 4만 평의 임야 중 3 분의 1 소유의 1인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근 저당권 다음으로 전체 토지에 대하여 2순위로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1순위의 근저당권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부동산은 근저당권 다음으로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는 지분경매인데, 이런 경우 위와 같은 지상권은 어떻게 되나요? 민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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