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33 법무사 2017년 1월호 2004.3.30.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 헌재는 이후 5.14. 선고공판에서 탄핵안을 기각했다. 271명 중 193명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당시 소 추위원이던 김기춘 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두 달 후인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 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다. 노무현 대통령도 다시 직무에 복귀한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 이래 지금까지 줄곧 대 통령제를 이어 왔다. 4.19 직후 잠시 의원내각제 를 채택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대통령제를 시행 하면서 민주주의가 억압당한 경험도 있다. 1972년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 하고 대통령의 중임제한을 없애 영구집권을 가능 하게 했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 했지만, 그 이후에도 역대 대통령은 예외 없이 불 행한 임기 말년을 보내야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본인까지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 국민의 분노에 직 면했다. 결국 탄핵소추를 당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 정치권에서는 이참에 개헌을 해서 제왕적 대통 령제를 뜯어고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권마 다 되풀이되는 부정부패 독직사건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대통령제 대신 의원내각제를 시행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권력구조 이전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2004년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돌아본다. 이 결정이 가진 헌정 사적 의미와 우리 사회에 남긴 파장과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면 아마도 그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통치자에 대한 탄핵제도,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존재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뢰를 잃은 통치자는 늘 교체 대상이었다. 고대 중국의 폭군방벌론, 고대 그리스의 도편추방제 그리고 오늘날 탄핵 제도가 그것이다. 대통령제의 원조 격인 미국은 지금까지 3명의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되었다. 1868년 앤드 루 존슨 대통령은 공무원 해고 절차 위반 혐의로 탄핵되었으나 기각되었다.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백악관 인턴 르윈스 키와의 스캔들로 탄핵소추 되었으나 역시 기각되 었다.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닉슨 대 통령은 탄핵소추안이 하원 법사위를 통과하자 하 원 표결을 앞두고 대통령직을 사임했다(미국은 하 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상원에서 심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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