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34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는 구조임). 프랑스에서는 2016년 11월 올랑드 대통령이 국 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 다. 올랑드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시리아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지시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이 인 터뷰 내용이 실린 대담집이 출간되자 올랑드 대통 령의 지지율은 4%대로 추락했다. 브라질 최초의 여성대통령인 호세프 전 대통령 은 2016년 8월 탄핵안이 가결되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2014년 재선 당시 정부 회계조작으로 재정적자를 줄여 발표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브라 질에서는 이미 1992년에도 지멜루 전 대통령이 탄 핵으로 물러난 바 있다. 지멜루 대통령은 하원에서 탄핵이 가결되자 즉 시 사임했지만 상원에서 탄핵절차를 그대로 진행 하여 탄핵당했다.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은 2000 년 부패스캔들에 연루되어 사임했지만 역시 탄핵 이 진행되어 탄핵결정을 받고 파면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한가? 헌법에 물었더니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는 있었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 측근비리 △대통령의 선거개입 △국정파탄의 세 가지로 제기되었던 탄핵사유에 대해 헌법재판소 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측근비리와 관련해서는 탄핵사유로 인정 하지 않았다. 취임 이전의 측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은 ‘대통령 직무집행’과 무관하므로 탄핵사 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취임 이후 발생한 측근들의 불법자금 수수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 들의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 다. 둘째, 국정파탄에 대해서는 비록 경제악화와 정 부부채 증가가 있었다 해도 이를 전적으로 대통령 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리이며, 경제가 회복 불가능 한 상태에 빠졌다거나 국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셋째, 정치적 중립의무, 선거개입금지 의무 위반 과 관련하여 헌재는 대통령도 선거에서 정치적 중 립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 포함되지만 문제 가 된 발언, 즉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저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 다.”,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발언한 시점이 아직 총선 후보자들 이 결정되기 전이므로,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 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한 의 미를 가지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비로소 탄핵에 의한 파면 결정이 정당화된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법 위반’이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법치국가원리, 민주국가원리에 대한 적 극적인 위반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외에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명 백히 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위의 어느 것에 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 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기각 결정을 통해 대 통령에 대한 탄핵제도가 가지는 중요한 헌법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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