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35 법무사 2017년 1월호 치, 즉 국민주권과 법치주의를 확인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누구든지 법 아래에 있고, 아무리 강한 국가권력의 소유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내지 법치국가 원리를 구현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선언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탄핵제도에 대한 헌법재판 소의 이 같은 해설은 이후 한국정치에서 헌법가치 와 국민주권의식을 환기시키는 데 많은 영향을 미 쳤다. 헌재가 말하는 법치국가의 원리란? 법치국가 사상을 처음으로 내놓은 사람은 그리 스의 철학자 플라톤이다. 사실 플라톤은 법의 불완 전성 때문에 ‘법에 의한 통치’에는 한계가 있으며 가장 이상적인 통치체제는 위대한 인격과 지혜를 갖춘 지도자에 의한 ‘철인정치’라고 주장했다. 철인정치론은 궁극적으로 법이 없는 국가를 지 향한다. ‘정의는 법 없이도 집행되어야 한다’는 그 의 말이 이 같은 생각을 잘 나타낸다. 문제는 위대 한 지도자를 찾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인간은 법 못지않게 불완전하며 쉽게 위축되거나 쉽게 교 만해지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은 차선책 으로 ‘법치국가’를 제시한 것이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이 제시한 법치국가 사상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즉, 그는 ‘법에 의한 지배는 사람에 의한 지배보다 낫다’고 하여 법치가 인치보다 일반적으로 우월하다는 사 실을 강조했다. 그는 심지어 스승이 주장한 ‘철인 정치’에도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4.3.12.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박관용 국회의장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