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법치를 주장하는 것은 곧 신과 이성에 의한 통 치를 주장하는 것이다. 인치(人治)를 주장하는 것 은 동물의 속성을 더하는 것일 뿐이다. 인간의 욕 망은 동물적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위대한 정신을 갖춘 인물이라도 공직을 맡으면 타락하게 된다. 법 이야말로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이성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여 제시된 법치 주의는 서구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국정 운영의 원리로 발전하게 된다. 1688년 영국의 명 예혁명 이후 제정된 권리장전은 의회가 제정한 법 률에 국왕이 구속된다는 사실을 명시함으로써 근 대 법치주의 발전의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받는 다. 이후 미국 헌법과 프랑스 인권선언은 더욱 발전 된 형태의 법치주의를 선보임으로써 국가의 모든 작용은 국민의 대표자들이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 야 함을 보다 분명히 하였다. 오늘날 법치주의는 모든 문명국가의 운영원리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노무현 탄핵심판이 남긴 것 _ “헌법, 정치의 중심에 서다” 입헌주의 국가에서 헌법은 정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헌법은 ‘국가’라는 정치공동체 를 형성하고 유지하게 하는 접착제요, 국가가 지향 해야 할 가치와 목표를 밝혀 주는 최고 강령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후발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은 장식적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해방 이후 70여 년간 민주주의 정치체제 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해 왔고 그 과정에서 많 은 사람이 고초를 겪어야 했다. 민주화운동은 반독 재운동과 동일시되어 독재정권만 무너뜨리면 민 주주의가 완성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독재정 권이 물러간 이후에도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았 고 오히려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민주화의 열매가 일반 국민보다는 오히려 특권층 에게 더 많이 편중되고 만 것이다. 노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처럼 한국사회의 민주화 이후 새로운 사회상을 정립해 나가는 과도기에 발 생한 사건으로 이후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가 지향 해야 할 가치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헌법재판소가 노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밝힌 법 치국가 원리는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이라고 하 는 국민주권의 원리와 맞닿아 있다. 종래의 ‘국민 주권’이 어쩌면 단지 레토릭(수식어)에 불과했다면 노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국민주권은 실제로 국민 각자의 피부에 와 닿는 개념이 되었다. 말로만 주권자가 아니라 실제 주권자로서 국가 적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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