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법무사 2017년 1월호 을 얻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과 스마트 폰, SNS 등 새로운 통신수단의 보급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자기의 정치적 견 해를 온라인상에 피력할 수 있게 되었고, 작은 목 소리가 순식간에 전국적 이슈로 부각되는 것이 가 능해졌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은 국민의 주권 의식에 불을 당겼다.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선 시 민들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를 외쳤다. 헌 법이 민주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이 었다. 비로소 헌법은 장롱헌법에서 벗어나 국민의 손에 쥐어진 헌법이 된 것이다. 아울러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에 명시된 정치, 경제적 힘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 소리도 함께 높아졌다. 형식적 자유와 평등이 아 닌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복지국가 담론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2012 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거의 모든 후보들이 헌법 제 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민주화’를 대선공약으 로 앞다투어 내놓았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 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 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 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9조 2항은 박근혜 후 보의 핵심공약이 되었다. 국민은 경제민주화를 약 속한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켜 주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국민은 헌법에 눈을 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일까? 그러나 박대통 령은 집권 1년도 채 안 되어 경제민주화 공약을 대 폭 철회하거나 후퇴했다. 대기업의 입김이 작용했 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많은 국민이 배신감을 느 껴야 했다. 임기를 1년 남짓 앞두고 불거진 비선실 세 사건은 드디어 민심을 폭발시켰다.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박근혜 대통 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했다. 탄핵안에는 대통령의 헌법 위반(국민주권, 대의민주주의, 법치주의, 평등의 원칙, 언론의 자 유, 직업공무원제, 재산권 보장, 헌법상 경제질서 등 침해 위반)과 법률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가 적시되었다. 대통령은 자기를 뽑아 준 국민과의 신뢰관계가 생명이다. 신뢰관계가 무너지면 백약이 무효다. 국 민은 더 이상 과거의 신민이 아니다. 우리 국민은 스스로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민들 사이에 헌법공 부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한다. 국민이 헌법을 알면 정치인들은 더 긴장해야 한다. 물은 배를 띄 우기도 하지만 배를 가라앉히기도 한다. 물은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쉬임없이 흘러 마침내 바다로 간 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이후 12 년. 우리 국민은 헌법에 눈을 떴다. 헌법이 대통령 보다 위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헌법을 만든 주체 는 바로 국민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앞으로 정치인들은 헌법으로 단련된 국민을 상대해야 한 다. 국민이 원하는 실질적 자유, 평등, 정의를 실현 하고 이를 통해서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 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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