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38 │법무 뉴스│ 주목할 만한 법령 들어가며 보통의 핵가족이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에 진학했을 때 치르는 의식(ritual) 같은 것이 있다. 바로 사진 관에 가서 ‘가족사진 찍기’다. 나름의 연출과 카메라기술 등이 총동원되어 사진이 인화되면, 작은 사진은 부모의 지 갑 속으로, 큰 사진은 거실 소파 뒤에 자리 잡게 된다. 집 을 방문한 손님들은 그 가족사진을 보면서 철옹성같이 단 단해 보이는 ‘가족’이라는 상징 앞에서 자신이 이방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을 둘러싼 우리 현실은 액자 속의 현실과는 많이 다르다. 친밀함의 결사체, 계산적인 이해관계와는 구 별되는 순수한 애정공동체라고 여겨지는 가족 안에서 약 자인 아동과 아내는 각종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기도 하고, 민족 고유의 명절이 지난 후에는 가족구성원 간의 살인사 건이 벌어져 기사를 장식하기도 한다. 가족은 연령·성별에 의한 권력관계, 긴장·갈등으로 특 징지어진다. 그럼에도 사회복지적 안전망이 부족한 사회에 서 소외, 공포, 불안, 빈곤을 경험하는 우리들은 가족이 거 친 사회로부터의 안식처가 되어 줄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살아간다. 어쩌면 가족사진은 우리들의 그러한 불안을 반 영하는지도 모르겠다. 불안이 클수록 가족사진은 커지고, 늘어난다. 변화하는 가족형태에 대응하는 법·제도의 미비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는 이성애(異性愛)를 정상으로 간 주한, 가부장적 가족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2004년도에 호주제도가 폐지되는 과정에서 「민법」의 ‘가족의 범위’ 조 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정부의 원안에는 가족 의 범위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결국 제779조1)에 재규정되 동거·사실혼 등 가족형태 변화, 법적 보호 필요해 「(가칭)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의미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근 30년 동안 무자녀부부와 기타가족이 두드러지게 증 가했다.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의 가족 구성도 20 만 가구에 달한다. 가족의 변화에 따라 법의 변화도 필요 하다. 준비중인 법안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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