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39 법무사 2017년 1월호 어 유지되고 있다.2) 전 세계적으로 ‘가족의 범위’를 법률에 서 규정한3) 사례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가족을 만들며 살 아갈까? 지난 12월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 택 총조사 표본집계 결과’에 따르면 전체 연령대에서 비혼 인구의 비중이 늘어난 가운데 특히 학력이 높은 여성일수 록 결혼보다 혼자 살기를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 결과 15세 이상 인구 중 비혼 인구는 31.3%로 2010년 집 계보다 0.7%포인트 증가했다.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의 가족형태별 분포(2010년)를 살펴보면, 부부와 미혼자녀 로 구성된 핵가족 37.0% > 기타가족 33.0% > 부부가족 15.4% > 한부모가족 9.2% 등의 순이다. 최근 30년 동안의 가족형태별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무자녀 부부와 기타가족의 증가, 핵가족(부부와 미혼자 녀)의 감소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 기타가구(118만 7000가구) 중 실제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가족을 꾸린 경우도 20만 가구에 달한다. 거실 혹은 안방의 커다란 가족사진을 보며 자라온 많 은 사람들(특히 여성)은 나이가 들면서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혼인을 미루거나 선택하지 않으며 혼자 살아가거나 (1인 가구가 장래 가족구성 중 1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 상된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가족형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 다. 그러한 가족형태는 따로 또 같이, 혹은 헤쳐모여를 통하 여 재구성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법률혼 외에도 사실혼 등 혼외동거 커플, 장애인생활공동체 등 다양한 생활공동체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나 법적인 혼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커플은 법·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변화되고 있는 가족패러다임에 대비하여 뚜 렷한 법·제도적 대비를 못 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으나 다양한 가족관계 인정을 통하여 법적 사각지대에서 차별 받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 야할 때이다. 프랑스 PACS 등 유럽국가, 다양한 가족관계 법 으로 보호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국가에서 파트너십은 혼인과 유 사한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등록 행위를 통하여 두 사람이 어떤 형태의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상당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된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사례가 프랑스의 연대민권 계약(PACS)이다. 1999년 11월 제정된 이 법은 결혼이나 동거로 인정받 아 민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공동생활자를 포용하기 위 한 법이다. 프랑스의 PACS는 이성 혹은 동성의 2인 사이 에 체결된 계약이라고 정의하여, 2인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당사자 쌍방이 상호적이며 물질적인 부양의무를 진다. 그 렇지만 상속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는 상호간에 상속권이 없다. 따라서 상속재산은 생전의 증여나 유증이 없는 한, PACS의 상대방이 아닌 유류분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친 권적 권한과 관련하여, 공동 입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 고, 당사자 일방만이 자(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독일에는 「생활동반자법(Gesetz U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이 2001년 2월에 제정되어 시행 중 이다. 생활동반자 관계의 성립요건으로 파트너가 동성(同 1) 제 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호주제폐지 대비 민법 ‘가족의 범위’ 재규정키로」, 한겨레신문(2005.7.21.) 3) 사회복지 관련 개별 법률이 사회복지제도의 수혜자,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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