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법무 뉴스│ 주목할 만한 법령 姓)4)이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프랑스 PACS는 동성 과 이성 간 모두, 독일의 생활동반자법은 동성의 두 사람 에게만 열려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생활동반자 쌍방은 서로간의 부양, 협조 및 공동적인 생 활 영위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고, 서로를 위하여 책임을 진다. 혼인적 생활공동체로부터 생기는 의무와 결합되는 장소적 공동체에 관한 의무(동거의무), 혹은 성 공동체에 관한 의무(정조의무)가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하여는 적용 되지 아니한다. 신분관계의 변동과 관련하여, 생활동반자의 친족은 다 른 동반자와의 관계에서는 인척관계가 되고, 인척관계에 대한 촌수는 생활동반자의 그 친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 다. 이 점도 PACS와는 차이점이다. 상속권과 관련하여, 생활동반자도 혼인배우자와 마찬가지로 법적 상속권과 법 적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 청구권을 가진다. 「생활동반자법」은 명문으로 유류분에 관하여는 생활동 반자를 혼인배우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친권적 권한과 관련하여, 독일은 생활동반자에 대 하여 상대방의 자에 대하여 계부모로서의 지위를 인정하 고 있다. 다만, 생활동반자의 친권적 권한은 생활동반자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만 인정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칭)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준비 중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이 기 존의 가족관계에 비하여 차별받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생 활동반자를 법률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동반자관계 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한 바 있으나 발의되지는 않았다. 실제로 일반인들의 있을 수 있는 편견과는 달리 ‘생활동 반자’는 PACS처럼 同姓에 한정하지 않고 異性까지 포괄 할 수 있다. 성 정체성, 혼인여부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살 아가면서 이성이든 동성이든 의지하며 함께 살아갈 특별 한 어떤 한 사람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이미 우리 사회에는 어쩌면 핵가족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활동반자들이 온갖 차별을 감수하며 존재하고 생존해 나가고 있다. 이성애 동거커플, 동성애 동거커플, 일방 혹 은 양자가 법률혼의 경험이 있는 이성애(혹은 동성애) 동 거 커플, 비성애적 관계의 생활동반자 등은 서로를 부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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