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법무사 2017년 1월호 고 협조하며 동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상대방이 아파도 가족돌봄 휴직을 사용 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피부양자로 등재하지 못할 뿐 아니 라 평생을 상호 부양하며 살았어도 상호간에 상속하지 못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 동거하는 생활동반자들 사이에 폭력이 발생해도 ‘가정폭력’으로 신고조차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생활동반자에 준하는 다양 한 관계들,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를 고려할 때, 상호부양 하며 돌봄을 제공하는 동성관계를 생활동반자로 인정하 고 법적으로 보호하게 되면 각종 돌봄, (공·민간)보험의 효 력을 공유하게 돼 개별적으로는 생활동반자들의 정서적 안정감과 유대, 사회적으로는 통합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고령화사회의 공포일 수 있는 고독사를 방지하는 등의 효 과도 가져올 수 있다. 진선미 의원이 준비한 「(가칭)생활동반자관계법」에서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5)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쌍방이 해소에 합의를 하거나 일방이 해소를 원하는 경우,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사 망한 경우,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경우 또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간 가족관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동반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6) 생활동반자를 배우자에 준하여 인정하게 된다면,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직자윤리법」, 「공직 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건강보험법」,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아동 복지법」, 「의료법」 등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약, 생활동반자들이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적절한 보 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생활동반자로 등록함으로 인하 여 낙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 동 법률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따라서 「(가칭)생활동반자관계법」이 변화하는 가족형태를 반영하여 차별받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회통합을 가져올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 용들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생활동반자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와 범위이다. 둘째, 생활동반자 관계의 신분상의 의무와 권리가 규정되 어야 한다. 특히, 재산분할, 상속 등은 친밀한 관계(가족관 계)의 핵심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 이다. 셋째, 생활동반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행위 금지, 차 별에 대한 처벌조항 역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제도적 구비와 함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속 깊이 존재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신화나 편견이다. 국 민 모두가 내 마음속에 존재할 수 있는 핵가족에 대한 신 화,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을 때, 또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라는 가치를 수용할 수 있을 때, 생활동반자들은 뚜벅뚜벅 우 리 사회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가칭)생활동반자관계법」에서는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4) 생 활동반자관계의 성립요건으로 반드시 당사자의 성적지향이 동성애자이 여야 할 필요는 없고 이성애자 사이에서도 동성 간이면 생활동반자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즉 생활동반자의 성립요건으로 성적지향이나 성애적 관계 를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다만 생활동반자관계의 당사자가 단지 동성 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5) 진선미 의원실 제공자료. 6) 진선미 의원실 제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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