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42 News _ Law Trend 이달의 입법동향 │법무 뉴스│ 입법동향 2017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 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이 인상된다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초과시 세율 38%  1억 5천만 원~5억 원 세율 38%, 5억 원 초과 세율 40% 신설). (2017.1.1. 시행) ◆ 조부모 면접교섭 허용 일정한 경우 부모 일방의 직계존 속까지 면접교섭권이 확대되며, 교섭 권 인정 여부는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2017.6.3. 시행) ◆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 으로 의무화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 관에 이어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사 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 무화된다(기간제 근로자는 미적용). (2017.1.1. 시행) ◆ 출산전후휴가 급여상한액 150만 원으로 ‘25만 원’ 인상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 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최대 월 150만 원)이 출산전후 90일까지, 출 산 후는 45일간 보장된다(다태아 출 산의 경우는 120일, 출산 후 60일). 이는 근속기간, 근로형태, 직종 등 에 관계없이 지급되어 신입사원이 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도 해당된다. (2017.1. 시행) ◆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소송수 행지원제도 마련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소 송능력 확대되고, 의사무능력자를 위 한 특별대리인제도가 신설된다. 장애 인·고령자들을 위한 진술보조제도도 도입된다. (2017.2. 시행) ◆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제도 도입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 편의를 위해 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해지며, 최대 3회까지 분 할납부가 가능해진다. (2017.1.7. 시행)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등에 ‘주 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위원회의 조정절차, 처리기간(60일), 조정서의 집행력 부여 등이 「주택임대 차보호법」에 규정되었다. (2017.5. 시 행) ◆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 수절차 개선 경제적 약자의 과태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되며, 분 할납부 및 납부기일의 연기도 가능해 진다. 체납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 부 과비율도 5%에서 3%로 인하되고, 자 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제도 도 도입된다. (2017.6. 시행)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이 가능해진다. 변경 여부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심의한 다. (2017.5.30. 시행) ◆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 목변경 특례 2016.1.21. 기준 전·답·과수원으로 3년 이상 이용하는 “임야”에 대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해 진다. (2017.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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