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43 법무사 2017년 1월호 「주택법」 개정, 2016.12.2. 시행 주택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화 이제부터는 주택조합 설립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 모집하고,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지난 12월 2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 법률이 시 행되고 있다.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업무대행자가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 행할 수 있는 범위를 조합원 모집, 토 지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업무 등으 로 구체화하였다. 또, 업무대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합 또는 조합원의 피해에 대해 업무 대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 며, 국토부장관은 표준업무대행계약 서를 작성,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및 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 는 신고와 공개모집을 의무화했다. 다만, 이미 조합원 모집이 신고된 사업대지와 중복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 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 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한편, 주택조합이 공동사업 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시공자 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 공보증서를 주택조합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착공신고 를 받는 경우, 이의 제출여부를 확인 토록 하여 시공자의 파산 등으로 인 한 조합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 일치하도록 등기절차 간편하게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서 한시적으로 시행되었 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 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12월 12일,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 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조처한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 당시 도시 지 역이 아닌 농어촌 지역에서는 시행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많아 다시 한 번 특별조치법의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발의 법안의 적용대상 부동산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 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또, 법의 적용범 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 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 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 니한 부동산이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