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News _ Beommusa Trend 이달의 업계동향 │법무 뉴스│ 업계동향 협의회는 지난 12월 16일(금) 오전 11시, 대법원 회의실(제409호)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법원행정처 이형근 사법등기국장과 백경미 대한법무사 협회 상근부협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 의 주요 실무담당자 16명이 참석하여 △법원행정처의 2017년 주요 제도개 선 및 정책 추진 방향과 △대한법무 사협회의 등기제도 및 법무사제도 발 전을 위한 제안사항에 대해 상호 협 의하였다. 구체적으로 협회에서는 △2017.1.1.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법원행정처(처장 고영한)와 “사법등기 제도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 성하고, 사법등기제도와 법무사제도 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한다. 협의회 구성은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업계의 입장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의 소통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지난 9 월 6일, 제4회 회장회의 결의에 따라 법원행정처에 구성을 제안, 이를 행정 처가 수용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대한법무사협회-법원행정처, ‘사법등기제도발전협의회’ 개최 등기제도·법무사제도 발전방안, 매년 2회 상설 논의 대한법무사협회 개정 회칙 시행으로 인해 본인확인서면이 작성, 첨부됨에 따라 ‘본인확인서면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예규’ 등의 제정, △법무사가 제 출한 소장, 신청서 등 법원의 접수장 에 법무사 표시, △사법보좌관 업무 에 대한 법무사 대리권 부여, △각 지 방법원과 지방법무사회의 상설 실무 협의체 구성, △전자등기 신청시 동시 접속 제한(1포트, 1로그인제), △「민사 소송규칙」 제15조, 법원의 허가에 의 한 당해사건 소송대리 허가대상에 법 무사 포함, △전자등기 활성화를 위해 ‘공인인증서’ 불편 문제 해소, △사무 원증 개선 등을 개선 사항으로 제안 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여러 관련사항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는 입장을 보였으며, 제출사무원증의 경우는 전용예산을 검토하여 전자칩 을 삽입한 전자신분증으로 교체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 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향후 협의 회를 “상설 협의체”로 발전시켜 매년 전·후반기에 1회의 정기회의를 주기 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앞으로 협의회에서는 등기제도와 법무사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사항 및 법원행정처의 등기정책과 제도개 선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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