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49 법무사 2017년 1월호 ◆ 각 나라의 의사결정지원 현황 발 표, 권리옹호의 패러다임 전환 강조 둘째 날(12월 4일)에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오전에는 ‘의사결정지원(현 장)’을 주제로 제5세션이 진행되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의사결정지원 센터 소속 전창훈 변호사는 ‘발달장애 인을 위한 신탁활용사례’를 발표하면 서, 개인별 지원계획 설계에서부터 소 득과 지출계획을 작성하고, 신탁계약 을 체결하기까지 일련의 구체적인 적 용과정을 공개하였다. 이어 타이페이대학의 타이(戴) 교수 는 ‘종말기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 지원’을 주제로 타이완의 의료법과 호 스피스케어 완화법 등에 대해 발표했 고, 일본 지바(千葉)현에서 66건(후 견 16건, 보좌 41건, 보조 9건)의 성년 후견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특정비영 리활동법인 ‘팍(PAC= Protection and Advocacy Chiba) 가디언즈’의 노구치 (野口) 센터장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의 의사결정지원’에 대해 사례를 중심 으로 설명했다. ‘권리옹호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하는 제 발표하였고, 「노인학대방지법」과 「장 애인학대방지법」의 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제4세션에서는 ‘판사와 생각하는 후견제도와 권리옹호’라는 주제를 다 루었다. 먼저 대만 타이페이지방재판 소 가사부(가사法廷) 리릴링(李莉苓) 판사가 ‘타이완 성년후견 및 보조(補 助)제도의 실무적 과제’를 주제로 법 정후견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이어서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년후견 사건을 담당했던 김윤정 판사가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실무와 판결’에 대해 그 현황과 쟁점을 중심으로 발표하였 다. 김 판사는 2016.6.30.까지 3년간 서울가정법원이 성년후견 사건을 전 수조사하여 분석한 통계(김성우 판사 작성)를 원용하면서, 주로 성년후견인 의 업무수행에 관한 가정법원 후견감 독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오후에 열린 제2세션 ‘재산관리의 현황과 과제’ 파트에서는 필자가 법무 사 후견(감독)업무 체험을 중심으로 ‘한국 피후견인의 재산보호(일탈방지 와 그 환수방법을 중심으로)’를 주제 로 20분간(동시통역) PPT로 발표했 다. 이어서 송인규 변호사가 ‘한국 전 문가 성년후견인의 후견실무사례’를, 일본의 구마다(熊田) 변호사가 ‘폭넓 은 신탁이용의 가능성에 대하여’를 주 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제3세션의 주제는 ‘학대방 지와 권리옹호’였다. 한국에서 서동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권리옹호센터 장이 ‘장애인 권리옹호의 현황’에 대 하여 발표하고, 싱가포르에서도 가정 정책국 아르빈 탕 국장이 자국의 ‘성 인약자보호법(Vulnerable Adult Act) 제정안’에 대하여 발표했다. 이어서 일본의 이케다(池田) 변호 사와 후쿠시마(福島) 변호사가 ‘노인 학대 및 장애인 학대의 현황’에 대해 1) 제 1회 대회는 2015.12.11.(금)~12.12.(토) 한국의 법무부, 한국성년후견학회,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대 법학연구소, 일본전국장애인권리옹호 네트워크(ASNET-Japan)가 공동주최하고 (사)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법무사협회), 대한변호 사협회, 재단법인 온율, 사회복지법인 성민 등 의 후원하에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홍콩, 중국 등 5개국 대표가 참가하여 서울대학교 근 대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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