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법무사 2017년 1월호 │법무 뉴스│ 세상에 이런 법률도! 국민 행복도와 사회 공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 핀란드. 여러분이 핀란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다 면 무엇보다 속도위반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수입 이 많은 고소득자일수록 특히 그런데요, 핀란드에서는 규정 속도를 위반한 사람은 자신의 하루 수익에 비례해 벌금이 산정되는 ‘일수벌금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핀란드의 유명기업 ‘노키아’의 부사장인 안시 반요키는 2000년,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25㎞를 과속 한 혐의로 일수벌금 116,000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무려 1억 40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납부해 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의 고위직 간부이니 하루 수익도 엄청나게 높았겠죠? 핀란드의 「형법」 2(a)장(Chapter) 2조(Section)에서는 “①일수벌금의 크기는 지불 당사자의 지불능력 에 맞게 합리적으로 책정한다. ②벌금을 무는 사람의 월수입의 60분의 1을 벌금으로 책정한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상의 형벌 규정도 소득에 따라 부과하는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인 데요, 범칙금이 아닌 구금형에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고소득자든 저소득자든 동일한 기간을 복 역해야 하듯이 벌금형 역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가 공평하게 벌칙을 맞도록 차등을 둬야 한다는 것입 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도위반의 범칙금으로 만약 5만 원이 부과되었다면, 트럭운전 사에게는 이 돈이 하루 일당의 상당부분일 수 있지만 백만장자에겐 아무것도 아니다. 법은 저촉을 받 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무게로 다가가야 한다.” 핀란드는 교통위반 범칙금뿐 아니라 모든 벌금에 일수벌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일수벌금제 도입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는 걸 아세요? 1992년 법무부가 「형사법」 개정을 준비하면서 일수벌금제 도입에 대해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기상조라는 논 란에 묻혀 흐지부지되었지요. 2009년 18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다가 핀란드처럼 투명하게 개개인 의 월 소득을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결국 무산되었고요. 이런 일수벌금제가 지난 2014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일당 5억 원’ 황제노역에 이어 얼마 전 전 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일당 400만 원’ 황제노역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또다시 재론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일수벌금제 김가은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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