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본인확인 법규·예규 개정안 마련, 대법원에 법제화 건의!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의 시행과 전망 안갑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지난 12.6. 이사회를 통해 개정된 본인확인의무규정의 내용과 별지 「위임인의 본인여부 등 확인서」의 개정내 용을 정리하고 확인서 작성요령과 본인확인제도의 향후 추진방향을 정리한다. <편집자주> 1. 본인확인의무제 2017.1.1.~6.30. 계도기간, 자율시행 새해부터 법무사의 본인확인의무제가 시행된다. 법무사 가 위임인 등의 본인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한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법무사 본인확인 규정」)」은 오랜 기간 찬반 논의를 거쳐 지난 2016.6.15. 개 최된 이사회를 통과하면서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부칙에서 시행을 위한 준비와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2017.1.1.부터 시 2016.12.6. 제152회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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