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53 법무사 2017년 1월호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57조의2(위임인의 본인확인 등)의 규정도 다른 회칙 개정 내용과 함께 2016.6.29. 정 기총회를 통과하고 2016.8.3.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 행할 수 있었으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칙에서 제57 조의2 규정만은 2017.1.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경과규정 을 정한 바 있다. 위 「법무사 본인확인 규정」의 제정 이후 협회에서는 시 행에 대비한 준비작업과 확인서의 작성방법, 해설자료 등 을 연구 검토해 왔다. 하지만 시행을 2개월 앞두고 일선 법무사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해 본 결과, 2017.1.1.부 터 시행하는 것에 대해 사무소 운영구조상 애로점이 있다 는 의견, 다른 자격사대리인인 변호사와 동시 시행이 필요 하다는 의견, 처음부터 모든 권리에 관한 부동산등기 유형 전체를 동시에 시행하는 데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 된다는 의견, 확인서 작성 양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논의하기 위 해 2016.12.6.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동안 「법무사 본인확 인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사항에 대하 여 논의하였다. 이사회 결과, 「법무사 본인확인 규정」은 처음 제정 당시 부칙에서 정한 대로 2017.1.1.부터 모든 권리에 관한 부동 산등기 전체에 대하여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아직 충분히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고려해 규정의 본문이 나 부칙의 개정 없이 2017.1.1.부터 2017.6.30.(대법원이 자 격사대리인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예규 또는 관련 등기법규가 제정되어 시행될 때에는 그 시기)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다만, 그동안 논의되었던 규정의 별지 양식인 기존 「위 임인의 본인여부 등 확인서」는 너무 복잡하고 작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 시행에 앞서 보다 간명 하고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개정하였다. 개정된 「위임인의 본인여부 등 확인서」 양식은 일목요 연하게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로 나누어 그 확인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였고, 기타 확인사항란을 활용하여 권리관 계 등 특기사항을 기재한 후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로 하여금 그 설명을 들은 다음 각자 자필서명 날인하도록 하였다. 양식 말미에는 해당 법무사가 최종 자필서명 날인 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당일 이사회에서는, 대법원이 「자격사대리인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예규」 또는 관련 등기법규가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는 「위임인의 본인여부 등 확인서」 의 원본은 당해 법무사가 보관하고, 사본 1부를 작성하여 등기신청서의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출(전자신청의 경우 에는 전자문서로 송부)하는 것으로 결의하여, 앞으로 관련 법규 또는 등기예규 등에 따른 공식 등기신청서의 첨부정 보로 인정될 때까지는 사본을 등기소에 참고자료로 제출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2.개정된 별지 「위임인의 본인여부 등 확인서」 양식과 그 작성 요령 ▶ 작성요령(뒷장 확인서 참조) ① 2016 – 3 : 당해 「위임인 본인여부 등 확인서」가 수임 법무사 사무소 사건부의 ‘2016년도 제3호 진행번호 사 건’의 확인서라는 의미다. 또는 2016-3-3 으로 기재 하는 경우는 사건부 ‘2016년도 3월 3호사건’의 확인서 라는 의미다. ② 부동산의 표시 : 등기대상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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