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법무사 2017년 1월호 정도로 기재하되, 일부 지분이 등기대상이 되는 경우 에는 그 지분을 병기한다. (기재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 ○○아파트 201동 202호, 토지 및 건물 공유 자 지분 1/2 ③ 등기의 원인 및 목적 : 등기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를 한 연월일과 등기의 목적을 기재한다. 등기의 목적은 소유 권이전, 가등기말소,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등기하고자 하는 목적을 기재한다. (기재례) 2016.9.10. 매매로 인 한 소유권이전등기 ④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 본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 이 난은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 본인이 오지 않고 대리인 등이 오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 본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⑤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와의 관계(본인 또는 대리 인 등 000) :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으로, 대리인 등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 법인 대표 ○○○, 법인대 표 직무대행자 ○○○, 상업사용인 ○○○, 임의대리인 ○ ○○, 사자 ○○○, 단순사자 ○○○’ 등으로 기재한다. 대리인 등이 오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여 그 자격을 가진 자인지 여부 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자료는 대리인 등의 본인확인 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단순사자가 온 경우에는 단순사자는 본인확인의 대상자가 아니고 본인을 확인 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대리인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⑥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주소 : 제출된 본인확인 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취 지를 기록하고 다시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⑦ 연락처 :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 본인의 핸드폰 및 핸드폰 명의자를 기재한다. 출석하여 면담한 등기신청 인 본인 또는 대리인 등의 핸드폰 또는 전화번호, 이메 일 주소 등을 기재하되, 본인과 가장 신속하게 연락될 수 있는 것을 기재한다. 대리인 등이 온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한 대리인 등의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위임인 본인의 전화번호 등을 확 인할 수 있는 때에는 구분하여 함께 기재하는 것도 좋 을 것이다. 단순사자가 온 경우에도 본인 및 단순사자 의 연락처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다. ⑧ 확인방법 : 본인확인을 실시한 일자, 장소, 무슨 본인 확인서류로 본인확인을 했는지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확인대상자가 제출한 본인확인서류(신분증 등)의 사본 을 첨부하여야 한다. ⑨ 우무인란 :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가 없어서 등기의무자의 우무인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제6조제5항 단서)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고 우무인을 날인하게 한다[등기필증 없음(우무인)]. 다만, 이 우무인란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절차규정이 등기법규나 관련예규로 제정되어 이 확인서가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에 작성하는 확인서면을 갈음하게 될 때까지는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⑩ 2회째 이후의 확인 방식 : [ 위임인 본인여부 등 확 인서에 의한 확인( ), 새로운 서류의 제시 등( )] 중 위 란에 표기하되, 새로운 서류를 제시한 경우에 는 아래 란에도 체크하고 그 서류 명을 기재하는 방 법으로 간소화하게 한다. 이 중 ‘위임인 본인여부 등 확인서에 의한 확인 (2016-3)’은 괄호 안에 종전에 확인받은 번호를 기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