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하게 한다. 이 경우에 종전기록을 통해 확인이 되는 경 우에는 다른 본인확인 등의 기록사항은 기재하지 않아 도 될 것이다. ⑪ 기타 확인사항 : 여기에는 위임사건의 특이할 만한 내 용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기재하고, 등기사항증명서의 확인과정 상 권리관계의 설명 조언이 필요한 사항에 관 하여도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기재 례) 등기부상 가압류(서울중앙2016카단1234)를 매수 인이 인수함, 해당 부동산 위에는 선순위 가등기(갑구 5번)나 가처분등기(갑구 7번)가 있음 등. 특 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위임인에게 등기절차 에 관한 일반사항을 설명한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⑫ 등기의무자·권리자의 자필서명 및 날인 :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가 법무사 ○○○로부터 위 본인여부 등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한 다는 의미로,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가 반드시 자필 서명을 하고 날인을 하게 한다. 부 득이한 사유로 면담의 방법으로 확인을 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지 않 을 수도 있다. 자필서명을 한 경우에는 날인을 하지 않 아도 큰 문제는 없다. | 대리인 등(단순사자 포함)을 확인한 경우 | ▶ “④성명과 생년월일”란과 “⑤연락처”란은 등기의무자 및 권리자를 기재한다. ▶ “⑤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관계란”에, 법정대리 인 ○○○, 법인 대표 ○○○, 법인대표 직무대행자 ○ ○○, 상업사용인 ○○○, 임의대리인 ○○○, 사자 ○○ ○’등으로 기재한다. ▶ “⑧ 확인방법”란에 대리권 등의 존부에 대한 조사사 항을 간단하게 기재한다. <기재례> • 단순사자가 가져온 본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 및 본 인의 신분증 등을 확인한 후, 본인과의 전화통화, 팩 스, 이메일을 통해 본인 여부 및 본인의사를 확인한 후 단순사자임을 표기하고 서명하게 함. • 대리인 등이 가져온 본인의 위임장 등(신분증명서, 가 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통 하여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대리인 등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대리인의 신분 을 확인한 후 대리인 등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함. • 본인으로부터 우편으로 등기서류를 받았으나 본인이 외국에 출타중이어서 국제전화 및 팩스를 통하여 본 인 여부를 확인함. ▶ “⑪ 본인의 서명”란은 대리인 등이 하고, “홍길동의 임의대리인(본인의 오빠) ○○○”으로 자필서명한 후 날인하고 대리인의 연락처를 전화번호란에 기재하도 록 함. • 홍길동의 단순사자(본인의 직원) ○○○ • 홍길동의 법정대리인(본인의 부) ○○○ • 주식회사 대우의 지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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