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57 법무사 2017년 1월호 ⑬ 법무사의 자필서명 날인 : 확인서를 작성한 법무사가 자필서명을 하고 날인을 한다. 3.본인확인 규정에 관한 Q&A Q. 본인확인업무는 법무사만 할 수 있나요? A. 본인확인 등의 사무는 업무를 수임 또는 수탁할 때에 법무사의 직책상 요구되는 중요한 사무로서, 당연히 본 직이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Q.금 융기관으로부터 저당권 등의 담보권 설정등기를 위 임받는 경우 본인확인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A. 해당 금융여신담당자를 「상법」의 상업사용인으로 간주 하고 해당 위임사무의 대리권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해 당 담당자의 본인확인 및 의사확인으로 충분한 것으로 봅니다. 그 금융기관(법인)의 대표권을 가지는 사람(대 표이사, 지배인)을 면담하는 일은 대부분 없고 보통은 대출계 등의 금융여신담당자가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Q.다 른 법무사로부터 복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본인확 인은 어떻게 하나요? A. 다른 법무사가 확인한 본인확인기록 및 첨부서류사본 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법무사의 본인확인에 대하여는 적당한 방법으로 지방법무사회 에 입회하고 있는 법무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 니다. Q.합 동사무소의 경우 확인을 한 법무사와 등기신청을 하는 법무사가 달라도 되나요? A. 법무사법인의 경우는 법인에서 위임을 받기 때문에 문 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동사무소의 경우는 등기 신청을 위임받는 법무사가 본인확인을 하는 것이 당연 합니다. 공동수임의 방법으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Q.위 임인과 안면이 있는 경우에도 본인확인이 필요한지 요? A. 필요합니다. 다만 이미 본인확인을 한 사례가 있으면 종전에 작성이 끝난 본인확인 기록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만 확인할 수 있다면 재차 본인확인을 실시할 필요 는 없을 것입니다. 4.법무사의 본인확인제도의 법 제도화 대법원에 건의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이제 내부적으로 확정되어 새해 1.1.부터 시행하기로 한 법무사의 위임인 본인확인제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부동산등기법규에 반영되어 전자등기신 청이든 방문등기신청이든 불문하고 등기신청절차 상 자격 사대리인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주어지도록 법 이론과 실 무현실을 적시하여 지난 12월 23일, 부동산등기법규 및 등기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대법원에 건의하였다. 이에 건의안이 조속히 제도화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가. 본인확인제도 신설을 위한 법규 개정의 논거 ● 「부동산등기법」은 제29조에서 신청의 각하사유의 하 나로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제3호)를 열거하고 있으나, 등기관에게 신청인의 본인 여부 및 신청권한(등기의사 포함)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 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단지 등기필정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