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58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등기필증)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등기관의 확인조 서 또는 자격사대리인에 의한 확인서면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51조). ● 현재 실무는 등기관은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 외하고는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37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여부 등 의 확인절차(같은 예규 제3조)’에 따라 간이하게 신청 인의 본인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통계를 보면 등기신청의 90% 이상은 자격사대리 인(법무사, 변호사)이 담당하고 있는데, 자격사대리인 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등기신청인 등 을 직접 면담할 수 없어 자격사대리인이 등기관을 대신 하여 등기신청 위임인의 본인여부 등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나, 이러한 자격사대리인의 확인절차에 관 한 근거규정도 등기법규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 ● 현행법상 등기관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 심사권만으로 는 등기신청 당사자 사이에 등기원인의 실체관계 형성 여부나 당사자의 본인 여부, 등기신청 의사의 존재 여 부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자격사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가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등기실무의 현실이다. ● 전자정보화시대를 맞아 앞으로 전자등기신청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장래의 전자등기 모델로는 신 청과 동시에 자동교합까지 완료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 을 수 없는데, 현재 전자등기의 신청절차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제도’ 역시 대리발급 내지 무단 사용 되는 등 운영상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그러한 제도만으로는 등기의 진정성 보장 및 부동산거래의 안 전성 확보를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보 완 또는 대체하는 방안으로 당사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본인여부, 등기신청의사, 등기원인의 실체관계 형성 등 을 확인하는 절차 즉 등기관 및 자격사대리인의 본인 확인제도의 제도적 신설이 절실히 요청된다. ● 일본의 경우에는 ‘등기관의 본인확인절차’에 관한 내용 이 「부동산등기법」(제24조)과 그에 근거한 「부동산등 기규칙」(제59조) 및 우리의 예규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기준칙」(제33조)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 니라, 그 외에 자격사대리인의 본인확인정보 제공 제 도(법 제23조제4항제1호), 등기원인증명정보의 필수적 제공 제도(법 제61조)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러 한 제도는 일본과 유사한 제도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 등기신청의 자격사대리인으로는 변호사와 법무사가 있 는데, 대부분의 등기를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사의 경우는 「법무사법」 제25조에 위임인 확인의무가 규정 되어 있어 그에 따라 회칙 및 관련규정을 마련해 자체 운영하고 있으나, 변호사의 경우에는 변호사법규 등에 아무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실등기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양 자격사대리인 사이에도 형평이 맞지 않으므로, 자격사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제도를 부동산등기법규에 규정하여 양 자격사대리인을 동일 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 ● 등기관이 일정한 경우에 당사자 본인을 확인한 경우에 는 확인조서를 작성하게 하여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하 도록 하고, 자격사대리인이 위임인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정보를 등기신청서의 첨부정보로 제공(제출)하 도록 하여 등기의 진정성 보장과 거래의 안전보호, 증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