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73 법무사 2017년 1월호 01. 들어가며 부동산 경매시장의 규모는 엄청나고 수익가능 성만을 보면 등기업무 다음으로 규모가 클 수도 있 다. 각 법원 근처에 난립한 컨설팅업체 수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업무는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이 법원행정처장 재직 당시에 대한법무사협회의 건 의를 받아들여 마련한 법무사의 고유업무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단체가 로비를 통해 입찰대 리자격을 공유한 이래로 법무사들이 ①직접적인 임장활동의 어려움, ②포괄적 위임의 변호사법 위 반 판례, ③손해배상 가능성, ④비합리적인 법무 사보수규정 등으로 인해 이 업무에 대해 소극적으 로 대응해 온 사이에 지금 경매시장은 엉뚱하게도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한 컨설팅업체의 고유시 장인 양 되어 버렸다. 법무사들은 지금부터라도 이 업무를 법무사의 고유업무로 찾아와야 한다. 위 문제들은 그렇게 어 려운 난제도 아니고, 생각처럼 부동산경매나 부동 산실전 투자가 그렇게 어렵거나 위험한 업무도 아 니다. 이번 호부터 필자를 비롯한 필진들은 20년 이상 강의와 실전을 통해 축적된 이론과 실무현장의 노 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유치와 투자기법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여 법무사들의 경매시장 진입 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완전하진 않더라도 이 연 재 글을 통해 새해에 많은 법무사들이 경매업무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 어들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필자들로서는 그 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02. 경매업무에 참여하기 전 준비해야 할 두 가지 답변 우선 경매업무를 시작하려면 고객이 아래의 두 가지 질문을 할 것에 대비하여 법무사 스스로가 아 래와 같은 답변을 준비해 두어야만 한다. 고객이 위와 같이 묻는다면 아래와 같이 답변해 야 한다. “물론 위험하다. 경매는 일반매매와 달리 매도인 과 중개업자가 없어서 매수에 하자가 발생해도 대 부분은 본인이 그 위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를 자처하는 컨설팅업체에 미혹당 해 고액의 보수를 주고 사건을 의뢰했다가 사고를 당해 큰 손해를 보는 일을 피해야 한다. 이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법무사를 대리인으 로 선임하는 것이 좋다. 법무사는 법률전문가일 뿐 더러 대법원규칙에 따라 저렴하고 합리적인 비용 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법무사의 장점을 적극적이고 시급하 게 주위 지인들과 거래처, 고객들에게 인식시켜 야 한다. 사실상 부동산경매에서의 위험성은 조금 만 신경 쓰면 대부분 그렇게 큰 위험은 아니다. 하 지만 그 위험 때문에 수익성이 크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실무현장에서 나타나는 부동산경매 의 위험성은 무엇일까? 지금부터는 그 위험성과 부동산경매는 위험하지 않은가요?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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