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월호

몇해전건축사업을하던아들이급전이필요하다며제명 의의승용차를담보로맡기고 30%고리의사채를빌려썼습 니다. 그것말고도아들은많은채무가있었는데, 결국갚지 못해채권자들의독촉에시달리다사기죄로구속되고말았 습니다. 그런데제게는아들의구속보다더골치가아팠던것이담보로잡 혔던승용차문제였습니다. 차량은어디로갔는지알수도없는데 제명의로되어있으니과태료고지서가계속날아와수백만원에 이르렀고, 결국압류되었습니다. 하지만더큰문제는대포차가된 차량이돌아다니다사망사고라도낸다면, 차량소유자인제가민 사책임을져야한다는것이었습니다. 저는구청과세무서를찾아어떻게든해결방법을찾아보려했지만, 차량의행방을모르니뾰족한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우연히서울남부법원앞에있는 K법무사사무소를찾아가상담을받았습니다. 사채업 자를상대로차량소유권명의이전소송을하면법에의해명의이전과과태료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하 더군요. 그제야마음이놓이고안심이되었습니다. 저는곧바로 K법무사의도움을받아소송을했고, 대포차문제를 깨끗이해결했습니다. 변호사수임을하지않은터라비용부담도 적었고, 십년묵은체증이쑥내려가는기분이더군요. K법무사님이 ‘법무사제도는서민의편’이라고하셨는데제가겪고보니이해가 되었습니다. 애물단지대포차, 명의이전소송으로깨끗이해결했어요! 일러스트_순미 조인자 / 주부(서울양천구신정동) 내가 만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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