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19 법무사 2017년 2월호 국가와 지자체를 통해 해결하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 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 해 소비자피해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같은 특수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피 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지자체가 사업자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분쟁조 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하여 합의권고나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하기 한국소비자원은 의류, 생활용품, 자동차 등 상품부터 여 행, 교육, 문화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금융, 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상담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소비자원 이 분쟁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않으면 소비자원 내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에서 조정결정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 등의 방법으로도 피해를 구제 받지 못한 소비자는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 거나 민사조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 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의 판결 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4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 체결 계약해제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미리 지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함 물품이나 용역을 인도하지 않음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됨 지연인도로 구매목적을 달성 못함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기타(불편함 등)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용역이 공급됨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대금 청구가 부당함 청구취소 또는 부당대금 반환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 계약 이행 또는 해제 및 손해배상 ▼ 인터넷쇼핑몰의 분쟁유형별 해결기준 또, 법원에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신청 및 제기하여 사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도 있 습니다. 우선은 소비자상담센터[전화상담(☎1372) 또는 인터넷 상담 (http://www.ccn.go.kr) ]에 연락해서 상담부터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원들이 적절한 대처방안과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를 통한 피해보상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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