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25 법무사 2017년 2월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04760 | B씨는 지난해 8월, 20만 원을 내고 A사에서 외제차량을 하루 동안 렌 트했다. B씨는 차를 빌리면서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임대기간 중 사고로 인한 손해금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B씨는 대여한 차량으로 제주 시내를 주행하던 중 집중 호우로 도로가 침수됐는데도 무리하게 계속 차량을 운행 하다 엔진 고장 사고를 냈다. A사는 B씨를 상대로 차량수리비 등 2,2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는 “내 과실이 아니라 천재지 변으로 인한 사고”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이진성 판사는 자차보험(차 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렌트카를 무리하게 운 전하다 침수로 엔진이 고장 났다면 차량 임차인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며 “B씨는 1,1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했다. 차량손해면책제도(CDW·Collision DBmBge WBiver) 는 운전자의 실수로 대여한 차량을 파손했을 때 일정금 액의 자기부담금만 내고 차량 수리비용을 면제해 주는 제 도다. 이 판사는 “차량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량에 관해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고 자차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보다 가중된 주의의무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사고 발생 당시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도 로침수로 정지하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운행 을 했다”며 “도로침수 지역을 우회하거나 차량을 길가에 정지시키는 등 손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 정을 전혀 엿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중호우로 인 한 도로침수가 사고의 근본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 해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자차보험 가입 안 하고 사고 냈으니 수리비 배상하라.” 렌트사 손해배상소송 원고 일부승소 “집중호우에 무리한 운전하다 엔진 고장 내” 임차인 50% 배상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24388 | 한국중부발 전 직원인 A씨는 2012년 9월 이탈리아로 해외교육을 위 한 출장을 갔다가 동료직원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하지만 이 회사 해외교육 담당자인 C씨는 A씨의 피해 를 구제하기는커녕 A씨에게 “몇 명이나 후리고 다녔냐”며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냄새 나니 옷 좀 빨아입고 다녀라”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했 다. 이에 A씨는 B씨의 성추행 건과 별개로 C차장의 성희롱 사실 등을 사측에 알렸다. 회사에 해외출장 중 동료의 성추행 사실 알렸다 오히려 징계 당하자, 손해배상소송 원고 승소 공정조사 않고 징계한 회사, 성추행 가해자, 2차 가해자 모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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