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26 │생활 속 법률│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3개월 뒤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B씨는 해임, C씨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징계위는 허위문서 작 성과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혐의를 적용해 A씨도 해임했 다. ‘출장 중 자유여행 일정을 넣는 게 관례’라는 B씨의 조 언에 따라 A씨가 자유여행이 포함된 출장기안을 올린 것 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A씨가 반발하자 사측은 2013년 1월, 정직 6개월로 징 계 수위를 낮췄다.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 회사와 B씨 등 을 상대로 “1억 16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B씨는 A씨 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성적 굴욕감과 수 치심을 주는 강제적 신체접촉을 했다”며 “B씨 등은 총 1억 13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C씨는 A씨가 처신을 잘못해 성추행 사건이 발생 했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며 “책임 소재를 왜곡해 A씨에게 오히려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도 성희롱 사건 이후 공정한 증거조사 없이 A 씨에게 해임 등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면서 “이로 인해 A 씨는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 우울증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 대법원 2015다247325 | 건물에 급수공사를 하기 위 해 이웃이 소유한 토지를 불가피하게 경유해야만 하는데, 이웃이 토지 사용을 승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A 씨는 지난 2014년 7월, 경기도 성남시 자신의 신축 건물 에 급수공사를 하기 위해 시에 급수공사 시행신청서를 제 출했다. 시는 “급수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웃 B씨 소유인 도로 를 경유해야 하는데, 타인의 토지에 수도관 등을 설치할 경우 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A씨는 B씨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해 달라고 했지만 B씨 는 들어주지 않았다. 시는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않 자 A씨의 급수공사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 대로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을 근거로 “토지 사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급수 등 생활필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이웃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민법」 제218조 1항에 따라 시설권이 있다는 사실만 증명·확인 하면 된다는 것이다. 「민법」 제218조제1항은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 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 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 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 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물 급수 위해 토지사용 승낙해 달라.” 이웃이 승낙요청 거절하자 소송 원고 승소 “「민법」에 따라 생활필수시설 설치는 이웃의 승낙 안 받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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