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27 법무사 2017년 2월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2675 | A씨는 2007 년, B사 회원으로 가입해 결혼중매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런데 같은 해 7월, 한 인터넷 신문에 “전문직 재혼 희 망자들이 단체로 공개구혼을 나서 화제다. 공개구혼을 신 청한 남성들은 젊고 아름다운 ‘트로피 아내’를 맞고 싶어 하는 경향을 보였다. 미국 괌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A(당시 45세)씨는 자녀를 꼭 낳을 생각이며, 신체 건강을 고려해 10세 정도 연하의 연령대로 아내감을 제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다. 이에 A씨는 “B사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면서 ‘트로피 아내’를 맞이하려 한다거나 ‘10살 연하의 아내’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허위내용을 언론사에 제공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트로피 아내’를 구하는 공개구혼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 의 신상정보가 기사화됐다면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한 결 혼정보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트로피 아내(Trophy Wife)’란 돈 많은 중·장년 남성이 젊고 매력적인 여성을 아내로 맞아 자기 지위의 상징처럼 여기는 것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임수희 판사는 “A씨가 공개 구혼 이벤트에 참여했더라도 B사가 신문사에 A씨의 개인 신상정보와 함께 구혼 조건을 공개해도 좋다고 동의한 사 실은 없다”며 “B사는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이어 “기사 내용이 객관적으로 A씨의 사회적 평가나 가 치를 낮게 보거나 훼손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 렵지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 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며 “B 사는 정보주체인 A씨의 동의 없이 개인 신상과 구혼 조건 등 개인정보를 언론사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인격적 법익 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트로피 아내 구한다고? 결혼중매회사가 허위내용 언론에 공개해 손해배상소송 원고 승소 “신상 정보가 기사화됐다면 결혼정보업체에 배상책임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수도 등 시설권 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며 “수 도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 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 다”라고 밝혔다. 이어 “급수공사 신청인이 다른 자료에 의해 해당 토지 의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였음에도 급수공사를 승인 하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토지사용승낙서의 제출이 필요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로서는 B씨가 토지사용승낙서의 작성을 거절하 는 경우라도 사용승낙 진술을 소로써 구할 것이 아니라, B씨에게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사용부분에 대해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 등 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 자신의 사용권한을 증 명하는 자료로 제출해 시에 급수공사 시행을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