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28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피클 만들 때 쓰는 ‘빙초산’도 어린이보호 포장을 해야 해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2017.1.1. 시행) 새해 1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빙 초산을 제조할 때 의무적으로 어린이보호 포장을 해야 한다. 어린이보호 포장은 뚜껑을 눌러서 여는 식으로 성인이 개봉하기는 쉽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는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을 말한다. 현재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에는 경구 투약 의약품, 세정제나 접착제, 방향제 등이 있으나 여기 에 가정에서 단무지나 피클 등 절임류 식품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빙초산도 포함시킨 것이다. 빙초산은 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피부화상, 영구장애, 심지어는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위험 물질이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슈퍼마켓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2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14세 이하 어린이 중독사 고 1,004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중독사고의 80% 이상이 6세 이하 취학 전 어린이 사 고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 중독사고가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75.7%)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 중 빙초산에 의한 사고도 1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에서 ‘성역할 고정관념’ 내용 금지 등 양성평등이 강화돼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 (2017.1.1. 시행)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보장을 위한 안내지침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새해 1월 1일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 규정에 따르면, 이제부터 방송에서는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에 더 해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된다. 또,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성 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해서도 안 된다. 이 밖에 새롭 게 신설된 규정에 따라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되며, 이를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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