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30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분할납부 및 기간연장이 가능해져요! 「부동산실명법」 및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개정 (2017.1.7. 시행) 위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새해 1월 7일부터 개정,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법령에 따라 이제부터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1천만 원을 초과 하는 경우, 과징금을 일시에 내는 것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때에 한해 최대 3회까지 분할 납부 하거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종래에는 법인·단체가 명의신탁, 수 탁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양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인·단체 등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요원’이 배치돼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2017.1.8. 시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새해 1월 8일부터 개정, 시행되면서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 에서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된다. 안전요원은 수상안전·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법원에서 등기할 때도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어요! 행정자치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확대 (2017.1.1. 시행) 행정자치부는 새해부터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국가기관 을 기존 공공기관, 지방공사에서 국회와 법원(등기소) 등에까지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법원에서 부동산등기를 할 때도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2012년 12월에 도입되어 인감도장 제작, 인감신고를 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매번 읍·면·동 사무소 등을 방문 하지 않고 간편하게 집이나 직장에서 ‘민원24’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처음 1회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 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그 후 필요한 때 ‘민원24’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확인서를 작성해 발급받은 후 발급증을 출력,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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