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31 법무사 2017년 2월호 행정구역이 달라 택시를 타지 못하는 불편이 없어져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2017.1.20. 시행) 지난 1월 20일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빠른 이동 등을 위해 택시 를 이용해야 할 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하는 불편이 해소될 예정이다.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해진 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해 심의를 신청하여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사업구역의 변경이 가능 해지기 때문이다. 태양광 등으로 에너지를 자립하는 건물은 다양한 혜택을 받아요!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2017.1.20. 시행) 국토교통부가 1월 20일부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를 시행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외벽, 창호 등의 단열성능을 극대화하고, 지열과 태양광 등 신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자립적으로 에너지 생산을 하는 건물이다. 제로인증제는 2014.7. 제로에너지건축 국가로드맵에 따라 2016.1.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제로인증제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제로에너지 실현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인증하게 된다. 에너지자립률(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량 대비 생산하는 에너지량의 비율) 20% 이상인 경우 5등급을 받게 되며 100% 이상 완전 자립하면 최고등급인 1 등급이 부여된다. 민간에서 제로에너지건축에 참여하게 되면 건축기준완화(용적률 및 건물높이 15% 완화, 기부 채납률 완화), 금융지원(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에너지신산업 장기저리융자) 및 보조금 지 원(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15년이 지난 엘리베이터는 3년마다 안전검사 받아야 해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2017.1.28. 시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1월 28일부터 개정, 시행되면서 승강기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이전에는 정밀안전검사를 한 번만 받으면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3 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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