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33 법무사 2017년 2월호 고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숱한 사회적 마찰과 문 화적 혼란은 불가피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 회가 겪은 변화의 여파는 2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헌법재판소는 제대군 인이 7, 9급 공무원시험을 볼 때 과목별로 만점의 3~5%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이 여성 과 장애인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 이라고 결정했다 (1999.12.23. 98헌마363 전원재 판부) . 이 사건은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일단락 짓고,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남녀 평등을 보다 강화하는 이정표가 된 결정으로 평가 받고있다. 그러나한편에서는여전히제대군인가 산점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제기하는 사람 들도 있다. 제17대, 제18대 국회에서는 가산점제 도부활을위한법개정안이발의되기도했었다.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1961년 「군사원호대상 자고용법」에서 처음 도입되어 1999년 헌법재판소 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될 때까지 약 40년 가까이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7·9급 공무원시험에서 제 대군인에게 각 과목별 만점의 3~5%를 더 주는 제 도인데, 1984년에는 16인 이상 고용하는 기업체 또는단체로확대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분단 현실에서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 무를 이행한 청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시행되 었으나 가산점 비중이 제법 높아서 가산점이 적용 되지 않는 군 면제자, 특히 여성과 장애인에게 불 합리한차별이라는지적이제기되었다. 1994년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 2,006명이 청와 대와 총무처(현 행정자치부)에 제대군인 가산점제 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는 군사정부가 물러가고 김영삼 대통 령의문민정부가들어선지 1년째되는해였다. 그 러나청원은받아들여지지않았다. 그로부터 5년 뒤인 1999년,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이던 이화여대생 5명과 연세대생인 장애인 1명 이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 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역사의 뒤안길로사라졌다. 헌법재판소의 5가지 위헌 심판 내용은?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이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공·사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 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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