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34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❷ 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2년 이 상복무하고제대한경우), 또는 3%(2년미만복무 하고제대한경우)를가산하도록규정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헌법 재판소는다음 5가지사항에대하여판시하였다. 1.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인가? 「헌법」은제39조제1항에서 “모든국민은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 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국방의 의무 이행 을특별한희생으로보아일일이보상해야할국가 의 의무는 없다고 했다. 나아가 ‘병역의무 이행으 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가 적극적인 보상조치를 취하라는의미는아니라고했다. 한편, 「헌법」은 제32조 제6항에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 받는 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군인은 여기서 말하 는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 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인 근로기회 부여 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가산점제 도는 「헌법」에근거가없는제도라는판단이었다. 2. 누가 차별받게 되는가? 가산점제도는 전체 여성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 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 분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차별이라고보았다. 그리고가산점대상인현 역복무를 하게 되는지 여부는 병역의무자의 의사 와 관계없이 징병검사의 판정 결과, 학력, 병력수 급 사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가산점제도는 병역면 제자와 보충역복무를 하게 되는 자에게도 차별을 가하는것이라고판단했다. 3. 평등위반 여부는 어떤 심사척도가 적용되는가? 평등위반 여부의 심사 척도에는 엄격한 심사 척 도와완화된심사척도의두가지가있는데, 「헌법」 에서특별히평등을요구하는경우와, 차별취급으 로 인하여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는 경우 에는엄격한심사척도가요구된다고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가산점제도는 「헌법」 제32조 제4항이특별히남녀평등을강조하고있는근로내 지 고용에서 남녀를 달리 취급하고, 「헌법」 제25조 의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에 중대한 제약을 초 래하므로엄격한심사척도가적용된다고보았다. 4. 여성·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는가? 제대군인에대한사회정책적지원은필요하지만 가산점제도는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희생 을 초래하여 우리 「헌법」과 전체 법체계의 확립된 기본질서인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보 호’에 저촉되어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 성을상실한것으로보았다. 아울러 공무원시험은 경쟁이 치열하고 소수점 이하 점수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데, 제대군인에 게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할경우합격에결정적영향을미치고, 가산점 혜택을 횟수의 제한 없이 부여함으로써 제대군인 한명을위해몇사람의비제대군인의기회가박탈 되는등불평등효과가극심하다고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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