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36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❷ 속 국가공무원 중 여성은 31만 5290명으로, 전체 의 49.4%에 달한다. 2016년 말에는 여성 공무원 숫자가 사상 처음으로 남성을 추월한 것으로 잠 정 추계된다. 각 부처에서는 남성공무원 품귀현상 이벌어지고있다. 중하위직공무원뿐아니라판검 사, 외교관, 5급 이상 공무원도 여성 비율이 높아 지고있다. 위헌 결정 다음 해인 2000년에는 충청남도 7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차석을 했지만, 장애로 인한 군 면제로 제대군인 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했 던 정강용 씨(당시 38세)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7 년간의 기나긴 소송에 종지부를 찍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사건은가산점제도로인해제한을받았 던 장애인들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하고 고용 평등 에기여하였다. 그러나헌법재판소는남자에대해서만병역의무 를지우는 「병역법」 조항에대한심판(2010.11.25. 2006헌마328)에서 과거 가산점제도 위헌 결정과 다소 상충되는 논리를 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가 산점제도 위헌결정에서 헌재는 공무원시험에서의 가산점 부여가 「헌법」이 금지하는 성별에 의한 차 별에 해당하고,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여서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판단 해야한다고밝혔다. 그런데 「병역법」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성별에 의한차별이언제나엄격한심사를요하는것은아 니라고하여기존의입장과다른태도를보이면서,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 고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이행이 거주이전의 자 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중대 한 제한을 수반한다는 점까지 감안할 때 「병역법」 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했어야 한다 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모순된 태도는 향후 유사 한사건이발생할경우국민들에게혼선을빚게할 우려가 있다. 하루속히 이 문제에 대한 일관되고 확립된기준을도출할필요가있다. 병역으로 국가에 헌신, 제도적 보답 필요해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가산점제도 폐지 이 후여성의공직진출은급격히증가하여이제는전 체 공무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남성을 추월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같은 현상은 남녀평등이라는 헌법의 핵심 목표에 부합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가산점제도 폐지에따른것이라고볼수는없지만, 가산점제도 를 없앤 것이 큰 몫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 실증적 조사결과를통해서밝혀졌다. 「헌법」의 기본 사명은 기본권 보장이고, 특히 사 2000년, 제대군인 가산점이 없어 7급 공무원시험에 불합격한 정강용 씨가 7년 간의 법정투쟁 끝에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이 사건으로 장애인의 공무 담임권이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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