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37 법무사 2017년 2월호 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포기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가를 위해 서헌신한사람에게그에걸맞은대우를하는것도 국가의중요한역할이다. 미국에서는남북전쟁이후링컨행정부가제대군 인 가산점제도를 처음 도입해 지금까지 시행 중이 다. 일반 제대군인에게는 5점, 상이 제대군인에게 는 10점의가산점을연방법률로부여한다. 미국이 이 제도를 150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이 유는 △생명의 위험을 감 수하고, 개인생활을 희생 한 것에 대한 감사 표시, △제대군인이 경제적, 사 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원 만하게 민간생활로 전환 할 수 있도록 재활 지원, △애국심, 충성심등공직 수행에 필요한 직무관련 자질을 갖춘 우수자원을 공직에 배치, △가산점제 도를 통하여 입대를 유인 함으로써 애국적 봉사의 기풍을 조장하기 위한 것 이다. 물론 미국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위헌 시비 (Personnel Administrator of Mass. v. Feeney) 가있었다. 하지만 미연방대법원은 제대군인의 98% 이상이 남성이고여성은 2%에도못미치는상황에서입법 자가설령성차별가능성을예견할수있었다하더 라도 법률이 ‘제대군인 대 비제대군인’을 구별기준 으로삼았기때문에성별을기준으로한차별로보 기어렵다고하여합헌판결을내렸다. 이 같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곱씹어 볼 필 요가있다. 미국의경우는전시현역복무자에국한 되고 모병제이므로 우리와는 처지가 다르다는 지 적도 있지만, 70년 동안 남북한이 휴전선을 사이 에두고군사적대치를하고있는우리나라와세계 전역에서 실전을 수행하는 미국의 경우가 크게 차 이가있어보이지는않는다. 또한 의무병제나 모병제냐 하는 것이 장병들의 군복무를 통한 헌신에 대 한 평가를 달리하는 이유 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 다. 헌재는 가산점제도 위 헌결정에서 “공무원시험 은 경쟁이 치열하고 소수 점 이하 점수로 당락이 좌우되고 있는데, 제대군 인에게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3~5% 를 가산할 경우 합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가산점 혜택을 횟수의 제 한없이부여함으로써제대군인한명을위하여몇 사람의 비 제대군인의 기회가 박탈되는 등 불평등 효과가극심하다”고밝혔다. 이는 가산점 비중을 낮추고 횟수제한을 둔다면 합헌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물론 현재로서는 가산점제도가 부활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하지만국민의생존과안전을지키기위 한젊은이들의고귀한헌신에대한보답은어떤형 태로든계속되어야할것이다. 헌재는 “제대군인에대한 사회정책적지원은필요하지만, 가산점제도는여성·장애인등 사회적약자의희생을초래하여 「헌법」과전체법체계의 확립된기본질서인 ‘여성·장애인 차별금지와보호’에저촉되어 정책수단으로서의적합성과합리성을 상실한것”으로보았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