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38 │법무 뉴스│ 주목할 만한 법령 1. 들어가며 우리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고위공직자의 부정과 비리 문제다. 이에 국회에서는 판·검사를 포함한 전직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와 그 가족의 부패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독립기구 신설을 골자로 하는 여러 건의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설치법’)」 제정안이 제안되어 심리 중에 있다. 「공수처설치법」은 지난 20년간 총 9번이 발의되었으나 매번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독립적인 수사기구 가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과 독립적 수사에 태생적 한계가 있어 옥상옥의 조직이 될 뿐이라는 반대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번번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최근 전·현직 검사장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까지 고위공직자들의 잇따른 비리 사건이 발생함 에 따라 검찰 개혁 등 고위공직자 비위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어 「공수처설치법」의 제정 가능 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다. 국회에서는 2016.8.8. 박범계 의원 외 68명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안(의안번호 1461)과 2016.12.14. 양승조 의 원 외 9명이 발의한 안(의안번호 4379)이 계류 중에 있는 데, 여기서는 박범계 의원 안을 중심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입법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2. 「공수처설치법」 제정안의 주요내용 가. 법안 제정의 필요성 최근 검찰 역사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는가 하면, 전직 검사장이 전관예우를 활용, 불법적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권 소급효도 필요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발의안의 주요내용과 입법방향 김대봉 법무사(대구경북회) 최근 전·현직 검사장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사건이 잇 따르면서 고위공직자비리를 상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독립된 수사처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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