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39 법무사 2017년 2월호 변론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등 검찰 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패가 심화되고 있다. 검찰에서도 자체 감찰 및 특임검사 등을 활용한 부패 척결에 나서고는 있으나,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구조적 비 리를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다 수 국민과 시민사회에서는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공수처 설치법안은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 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 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 하여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여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국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나. 법안의 주요 내용 1) 고위공직자의 범위 법안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대 통령은 물론이고,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비 롯해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 장교, 경찰에 이르기까지 두 루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된 고위공직자는 다음과 같다. ● 대통령,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다만, 대통령 본인은 전직에 한함) ● 국회의원 ●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 의 정무직 공무원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앙 행정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다만,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 회는 3급 이상 공무원 ●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 회도서관의 정무직 공무원 ● 대법원장비서실,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법정책연구 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가 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 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장관급 장교 ●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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