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40 │법무 뉴스│ 주목할 만한 법령 2) 수사대상 범죄행위 법안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 수사대상이 되는 범 죄행위도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 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가 수사대상이 된다. 구체 적으로 다음의 4가지다. ●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다른 법 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죄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 지 및 제359조(다른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또는 「특정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정치자금법」·「조세범 처벌법」에 따 른 죄 3) 조직의 독립성과 구성 법안에서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 독립성이 보장된다. 수사처 조직은 처장 1명과 차장 1명, 특별검사(20인 이내)와 특별수사관, 그 밖 에 필요한 직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처장은 고위공직 자비리수사처장 추천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 며,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 임기는 3년으로 중임 할 수 없다. 차장은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처장 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차장의 임기 역시 중임 없는 3 년이다. 한편, 특별검사는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 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특정직 공무원으로 하며 인원은 20인 이내로 한다. 특별수사관은 수사처의 직원으로서 처장이 임명한 다. 특별수사관은 직무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 를 수행한다. ▼ 공수처 조직도 4) 추천위원회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는 국회에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추천위 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5) 직원의 신분 보장 법안에는 공수처 직원들의 신분 보장 규정도 명시되었 다.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 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 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안에는 대통령 지명 헌법재 공수처장 (1인, 정무직) 공수처 차장 (1인, 특정직 공무원) 특별검사 (20인 이내, 특정직 공무원) 특별수사관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