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41 법무사 2017년 2월호 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 호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 될 수 없다. 수사처의 직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 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6) 다른 기관과의 관계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 는 수사처로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처장은 다른 기관이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 는 그 다른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수사처의 직원 의 비리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한다. 7) 수사권의 발동 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을 인지한 때,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금 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는 때, △국회 재적 의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수사요청이 있는 때에는 즉 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8) 기소 법정주의와 불기소 심사위원회 공수처의 특별검사는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혐의가 인 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수사처에는 특별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 적정한 지 등에 대해 심의하기 위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두고, 국 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을 제고한다. 9)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수사를 의뢰한 기관의 장이 수사처로부터 공소를 제기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0) 시행일자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처장 등 소속 직원의 임명, 수사처의 설립준비 등은 법 시행일 이전부터 할 수 있다. 3. 공수처 설치법안의 제정 방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제정안은 우리 법치 주의의 실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지난 20년간 공수처 설 치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첨예했던 바, 비록 늦은 감은 있 지만 국민과 국회에서 법안 제정의 열기가 높아지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박범계 의원 안의 경우, 공직자 비리 수사를 하는 기관이 같은 공직사회에 대한 동질감으 로 인하여 그 한계를 노정하였던 현실을 감안한다면 수사 대상을 굳이 ‘고위’ 공직자로 제한하거나 지나치게 고위공 직자로 한정한 점은 문제라고 본다. 일반 검찰수사관이나 일반 경찰관(3급 이상 또는 경무관급 이상이 아닌)의 비리 에 대한 수사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 시행 전의 공직자 비리에 대한 수사권이 가능하 도록 소급효를 부여하지 않은 점과 허위공문서 작성죄, 증 거인멸죄, 범죄은닉죄 등이 수사대상 범죄에서 제외되는 등 수사대상 범죄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것 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겠다. 아울러 결국 법치주의의 실현은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사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 닌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도 엄중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차제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모처럼 공직자비리 수사에 대한 국민열기를 감안하여 20대 국회에서는 옥동 자가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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