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42 News _ Law Trend 이달의 입법동향 │법무 뉴스│ 입법동향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쇼핑 관련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된다 온라인쇼핑 분야에도 「표준거래계 약서」가 제정되어 온라인쇼핑몰 등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규제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4일, 온라인 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거래계약서」(위·수탁거래, 직매 입거래 총 2종)를 제정, 보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 분야는 2015년 매출액 이 63.3조 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 했지만, 그간 「표준거래계약서」가 마 련되지 않아 대형 온라인 쇼핑업체 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이 다양한 불 공정행위를 감수하는 등 문제가 되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들의 의 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번 「표준 거래계약서」를 통해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온라 인 쇼핑업체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 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표준거래계약서」에서는 소비자가 운송장 번호만 입력하면 즉 시 환불처리가 되지만, 이후 상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의 피해는 납품업 체가 부담해 오던 선환불제도를 원칙 적으로 금지하였다. 단, 온라인쇼핑업 체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는 예외다. 또, 온라인 쇼핑업체의 급박한 상 품발주 등 납품업체의 귀책사유 없이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그 배송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납품업체에 부과하던 ‘패널티 제도’도 금지된다. 그동안은 온라인쇼핑업체의 전산 상 오류로 인해 상품발주가 지연되어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납품 업체가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웠으 나 이번 계약서의 제정으로 온라인쇼 핑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소비자가 구매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손해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쇼핑업체의 손해 배상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한편, 온라인 쇼핑업체가 대금 정 산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산출과정을 알려 주지 않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쇼핑업체는 납품업체 에 상세정산 내역정보를 제공하고, 이 의가 있을 때는 쇼핑업체가 확인하여 결과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했다. 또, 온라인 쇼핑업체가 광고비 산정 기준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아 납품업 체가 광고에 따른 비용 대비 효율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를 없애기 위해 쇼핑업체가 광고비 등에 대한 산정기 준을 사전에 수립해서 납품업자가 광 고 요청을 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제공 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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