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43 법무사 2017년 2월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시행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최초 분양계약,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에 포함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기반으로 외국의 토지제도, 토지거래허가 등 을 통합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 한 법률」이 제정, 1.20.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 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1.20. 함께 시행되었다. 이번 제정 법령에 따라 부동산실거 래 신고대상이 확대되어 이제부터는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50세대 이 상의 단지형 연립·다세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 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천㎡ 이상 건 축물,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도시 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택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거나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 당사자는 관 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최초 공급계약에 따라 거래 신고를 하도록 됨에 따라 그간 주택· 토지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 양권 매매 등이 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허위계약서를 작성, 금융기 관 담보대출금 증액 등에 이용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 게 행해져 적발이 어렵던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부동 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 하 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리니 어시 제도’도 시행된다. 신고 관청의 조사 전에 자진 신고 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는 과태료 전액이 면제되고, 조사 개 시 후 증거자료 제출 등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에는 과태료 50%가 감경 된다.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 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경우 국가 등이 의무적으로 단독 신 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도 시행된 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증 여·교환·상속·경매 등)하거나 대한민 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 부 동산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 기존의 토지 외 건축물 및 분양권을 취득·계 속 보유하는 경우까지 신고대상을 확 대해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보유현황 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 지연신고 과태료도 인하된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 지연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10~300 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3개 월 초과 및 신고거부 시에는 종전 50~500만 원에서 50~300만 원으 로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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