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44 │법무 뉴스│ 입법동향 2017년,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법안들 이혼 후 출생자, 전남편 친생 추정에서 배제 가능해진다 법제처는 지난 1월 24일(화), 정부 에서 입법안을 마련해 2017년 2월부 터 국회에 제출 예정인 총 258건의 법률안을 발표했다. 그중 주요 법률안 을 중심으로 법안의 주요내용을 소개 한다(마지막 괄호 안은 법안 마련 기 관 및 제출 예정 월).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출성 상품에 대한 판매규제를 강 화하여 약탈적·과잉대출 방지하고 대 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 는 새로운 법률 제정안을 마련한다. 이 제정 법안에서는 소비자의 선택 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금융상품 간 비교, 판매 수수료 공개 등)를 제공토록 하며, 소 비자의 위법계약 해지권, 대출계약철 회권을 보장한다. 또,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 비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손해배상 요건 입증부담 완화 등을 통해 사후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2017.2.) ◆ 「민법」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이혼 후 3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를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 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2013헌마623)을 함에 따라 유전자 검사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전 남편의 자녀가 아 님이 명백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 우에는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 지 않고도 전 남편의 친생 추정을 배 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법무 부, 2017.3.)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주택가·상가 주변 등 보행자가 생 활하면서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을 ‘30구역’으로 지정,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보행자 안전 보호를 강 화한다. (행정자치부 2017.4.)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안 적극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여 성참여 부진 분야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주요기업의 성별 임원수 및 임금 등 현황조사를 위해 해당기업에 필요 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 과 지자체가 위원회를 신설할 때 여성 위원 후보자 부족 등의 어려움을 사 전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성별 구성계획을 제출토록 한다. (여성가족부, 2017.4.)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 관리법」 제정안 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 예 방을 위하여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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