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45 법무사 2017년 2월호 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독립적인 법률 제정안을 마련한다. 새 법안에는 살생물제품에 살생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효과·효 능, 독성 등을 평가한 자료를 환경부 에 제출, 환경부장관의 평가·승인을 받도록 한다. 또, 제품광고에 ‘무독성’, ‘무해한’, ‘안전한’, ‘환경친화적인’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제품이 건강·환경에 악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에는 제조·수입업자가 환경부장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며, 승인·허 가가 취소된 제품을 제조·수입하거 나 부작용을 보고하지 않으면 판매액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환경부, 2017.5.)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안 법령, 조약, 행정규칙, 판례, 조례 등 각종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제정 법 률을 마련한다. 새 제정법에서는 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해 법령정보를 이 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한다. (법 제처, 2017.5.)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안 국민의 행정 신뢰도 및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도움이 필요한 청구인에 대해 행정심판위원 회가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임· 지원한다. (국민권익위원회, 2017.6.)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동승 했다 하더라도 유아 보호 부주의로 유아가 사고를 당하거나 주·정차 중 발생한 사고로 유아가 사망·중상해 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의 폐 쇄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 2017.8.)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의 장(長)과 상담원뿐 아니라 간호사나 심리치료사, 행정원 등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규정을 확대 적용하 며,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러 취 업제한이 된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 한다. (여성가족부, 2017.8.) ◆ 「재난의무보험법」 제정안 재난의무보험의 체계적 관리를 통 해 재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적정 수준의 보상을 담보하기 위한 독 립적인 법률 제정안을 마련한다. 법안 에서는 재난의무보험을 규정하고 있 는 법안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적정 수준의 보상을 담보하고 보험 미가입 자를 적시에 확인·구제할 수 있도록 관리·제재규정을 갖추도록 하며, 그 렇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 이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 무보험 계약체결을 거부하거나 해 제·해지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며, 재 난 발생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다 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안전처, 2017.10.) ◆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 체 류기간의 부정한 활용을 방지하기 위 하여 재외국민 등록제도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는 △재외국민 등록사 항 정비 및 등록기간 현실화, △귀국 하여 더 이상 재외국민이 아닌 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말소 규정 도 입, △귀국하거나 거주국을 달리하여 거주지를 옮긴 자가 소급하여 재외국 민으로 등록하는 소급재외국민 등록 은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명문화한다. (외교부, 2017.11.)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다른 점포와 경계벽이 없는 점포 (구분점포)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중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 건을 삭제하여 소규모 집합건물에서 도 구분점포의 형태로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 2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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