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50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법무사 보수표」, 유지냐 vs 폐지냐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 법무사 보수기준 관련 논쟁의 경과와 쟁점 최근 공정위의 법무사 보수 상한규정 회칙 명시 요청과 경남회 소송, 개인회생사건 「변호사법」 위반 판결 등 보 수 관련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법무사 보수표」 존 폐 논란이 뜨겁다. 그동안 법무사 보수기준을 둘러싼 논 쟁의 흐름과 쟁점들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1. 들어가며 현재 법무사업계는 「법무사 보수표」에 대한 폐지 여부 를 두고 공정위의 상한 명시라는 압박과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한 법무사에게 보수표가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하는 데 근거로 인용되는 등 외적 요소가 가해지면서 유지와 폐 지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전문 직종의 보수는 정부(공정거래위원회) 발의로 1999.2.5.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약칭 :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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