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2월호
51 법무사 2017년 2월호 카르텔 일괄정리법)에 의하여 법무사를 제외한 다른 전문 직종의 보수는 일괄 폐지되었다. 위 법률의 입안과정에서 법무사 보수기준에 관한 규정 도 함께 폐지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까지 되었으나, 법무사 와 대법원의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 결국 존치하게 되 었다. 그 후 2004.5. 중순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의 각 종 규제 개선 과제로 법무사 보수기준제의 폐지를 대법원 에 강경하게 요청하였고, 2004.10.12. “대한법무사협회가 법무사 보수기준을 회칙으로 정하는 제도를 일정한 유예 기간 부여 후 폐지”하기로 하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법무사 보수표」에 대한 존폐 여부는 법무사 각자의 주 요업무가 등기냐 또는 송무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져 그 입장 또한 달라진다. 여기서는 「법무사 보수표」에 대하 여 그간의 과정과 쟁점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법무사 보수표」의 존폐를 결정하는 데 있어 회원들의 이 해를 돕고자 한다. 2. 「법무사 보수표」 존치의 이유, 공익성(과다보수 방지) 1999년 일명 ‘카르텔 일괄정리법’에 따라 대부분의 전문 가영역에서 보수표가 폐지되었지만 「법무사 보수표」는 유 지되었다. 전문자격사의 보수가 모두 자율화된 마당에 법 무사의 등기보수만 유지되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공익성’ 때문이었다. 이 “공익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법무사보수 과다수임으 로 징계를 받은 한 법무사가 제기한 위헌소송에 잘 나타나 있다, 헌법재판소 2003.6.26. 2002헌바3 판례에서, 헌법재판 소는 “법무사보수기준제는 국민으로 하여금 예측가능한 적정한 비용으로 쉽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 당하다”고 하면서, “법무사에 대한 보수규제를 없앤다면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가 수수될 위험이 높고 그로 인하여 특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하고 있다. 즉, 법무사 보수의 유지 이유는 “공익성”이라는 말로 표 현되지만 실은 국민들에게 과다한 수임료를 받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함이라고 보아야 한다. 보수표가 폐지됨으로써 등기보수가 상향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이다. 또한 법무사업계에서도 보수표에 의해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었기에 유지를 주장하였고, 「법무사 보수표」는 계속 존재할 수 있었다. 한편, 「법무사 보수표」는 상한만이 아니라 하한도 존재 하였다. 보수표 하한규정은 특례 규정들 중 13항, 14항으 로 아래와 같다. ● (13항) 법무사는 교통비, 숙박비는 10%를 초과하 여 감액할 수 있고, 위임자가 누군지, 어떤 사건인 지 등을 불문하고 10% 한도 내에서 임의로 감액할 수 있다. ● (14항) 관공서로부터 위임받은 사건, 공증을 위한 사건이거나 재해를 당하거나 생계가 곤란한 자 또 는 법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위임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서도 보수를 감 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위 규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정된 보수의 10%를 초과하여 임의로 감액할 수 없다고 해석되어 하한 선 규정이라고 해석되었으나, 2006.3.21. 「법무사 보수표」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이로 인해 하한 규정이 삭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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